최근 도입된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절차 및 재외동포 관련 국적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국적선택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현역으로 군 복무이행 이후 2년 이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 파일을 적극 참고하여 국적신고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