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을 위해 제도 운영을 중단한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를 2023년 4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했습니다.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4.30.부터 시행)
□ 허가 대상
ㅇ 미국(괌, 사이판 포함)·캐나다·호주·뉴질랜드 중 어느 1개국의 입국 사증(영주권·재입국허가서 포함)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중 어느 1개국으로 가는 사람과 △상기 4개국 중 어는 1개국 체류 후 동 국가에서 출발,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자국 또는 제3국으로 가는 사람
ㅇ 유럽 32개국 중 어느 1개국의 입국사증(영주권 포함)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유럽 32개국 중 어느 1개국으로 가거나, △위 유럽 32개국 중 어느 1개국에서 출발,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자국 또는 제3국으로 가는 사람
※ 유럽 32개국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허가 조건
ㅇ 30일 기간 내에 출국항공편이 예약된 항공권을 소지하고 해당국가에서 불법체류 등 위법 사실이 없는 사람
ㅇ 입국일 기준 3년 이내에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입국이 거부된 사실이 없는 사람
ㅇ 불법체류나 기타 범법사항 등으로 500만원 이상 통고처분이나 출국명령∙강제퇴거 명령 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
ㅇ 환승국 또는 경유국에서 3일 이내로 체류한 사람
※ 직전 출발지(환승국 또는 경유국 등)로 돌아가는 경우 제외
ㅇ 해당 국가 사증별 확인 사항
-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유럽 32개국) 사증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권에 사증스티커가 부탁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호주) 호주 이민당국의 사증정보 확인시스템(VEVO, online.immi.gov.au)을 통해 호주 사증의 유효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
□ 체류자격 및 기간 : 관광통과(B-2),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