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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재개 안내('23.04.30.부)

작성자
주 몽골 대사관
작성일
2023-05-03
수정일
2023-05-10

법무부는 지난 20202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을 위해 제도 운영을 중단한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를 202343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했습니다.

 

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4.30.부터 시행)

 

허가 대상

 

미국(, 사이판 포함캐나다·호주·뉴질랜드 중 어느 1개국의 입국 사증(영주권·재입국허가서 포함)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중 어느 1개국으로 가는 사람과 상기 4개국 중 어는 1개국 체류 후 동 국가에서 출발,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자국 또는 제3국으로 가는 사람

 

유럽 32개국 중 어느 1개국의 입국사증(영주권 포함)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유럽 32개국 중 어느 1개국으로 가거나, 위 유럽 32개국 중 어느 1개국에서 출발,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자국 또는 제3국으로 가는 사람

 

유럽 32개국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허가 조건


30일 기간 내에 출국항공편이 예약된 항공권을 소지하고 해당국가에서 불법체류 등 위법 사실이 없는 사람


입국일 기준 3년 이내에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입국이 거부된 사실이 없는 사람


불법체류나 기타 범법사항 등으로 500만원 이상 통고처분이나 출국명령강제퇴거 명령 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

 

환승국 또는 경유국에서 3일 이내로 체류한 사람

직전 출발지(환승국 또는 경유국 등)로 돌아가는 경우 제외

 

해당 국가 사증별 확인 사항

 

-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유럽 32개국) 사증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권에 사증스티커가 부탁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호주) 호주 이민당국의 사증정보 확인시스템(VEVO, online.immi.gov.au)을 통해 호주 사증의 유효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

 

체류자격 및 기간 : 관광통과(B-2),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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