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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증신청 관련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주 몽골 대사관
작성일
2025-12-11
수정일
2026-03-20

몽골 국민들의 대한민국 사증 신청과 관련하여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은 12.15()부터 아래와 같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오니 사증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증이 거부된 이후 재신청을   없었던 기간이 종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됩니다사정이 변경된 경우 몽골 국민들께서는 사증 거부 처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대한민국 사증을 신청할  있습니다다만혼인동거 목적의 사증(F-6, F-2) 기존과 동일하게 거부 처분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있습니다.

 

  ② 의료관광(C-3-3) 사증만을 전담하는 데스크가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 (Korea Visa Application Center, KVAC)내에 설치됩니다이제 몽골 국민들께서 의료관광(C-3-3) 사증을 신청하실 때에는 13개의 사증접수 대행법인이 아닌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또한 환자의 긴급성과 비자신청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신속한 의료관광(C-3-3) 사증 발급이 가능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절차가 신설될 예정이니 몽골 국민들께서는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 (Korea Visa Application Center, KVAC)내에 설치되는 의료관광(C-3-3) 사증 전담 데스크에 관련 내용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④ 아울러 의료관광(C-3-3) 사증 신청 관련 진단서 발급 기관이 기존 9개 기관에 몽골 현대병원아가페기독병원이 추가되어 총 11개 기관으로 확대됩니다.

 

  ⑤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개정 Visa Finder”가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Korea Visa Application Center, KVAC)홈페이지 등 관련 사이트에 업로드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은 몽골 국민들의 대한민국 사증 발급과 관련 애로를 해소하고 편리한 대한민국 방문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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