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국민들의 대한민국 사증 신청과 관련하여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은 12.15(월)부터 아래와 같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오니 사증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증이 거부된 이후 재신청을 할 수 없었던 기간이 종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됩니다. 사정이 변경된 경우 몽골 국민들께서는 사증 거부 처분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대한민국 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동거 목적의 사증(F-6, F-2)은 기존과 동일하게 거부 처분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의료관광(C-3-3) 사증만을 전담하는 데스크가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 (Korea Visa Application Center, KVAC)」내에 설치됩니다. 이제 몽골 국민들께서 의료관광(C-3-3) 사증을 신청하실 때에는 13개의 사증접수 대행법인이 아닌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또한 환자의 긴급성과 비자신청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신속한 의료관광(C-3-3) 사증 발급이 가능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절차가 신설될 예정이니 몽골 국민들께서는「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 (Korea Visa Application Center, KVAC)」내에 설치되는 의료관광(C-3-3) 사증 전담 데스크에 관련 내용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④ 아울러 의료관광(C-3-3) 사증 신청 관련 진단서 발급 기관이 기존 9개 기관에 몽골 현대병원, 아가페기독병원이 추가되어 총 11개 기관으로 확대됩니다.
⑤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개정 Visa Finder”가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Korea Visa Application Center, KVAC)」홈페이지 등 관련 사이트에 업로드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은 몽골 국민들의 대한민국 사증 발급과 관련 애로를 해소하고 편리한 대한민국 방문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