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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기업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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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허가제도에 대한 질의입니다~~

작성자
김시주
이메일
qordkatks@empal.com
작성일
2009-03-21
조회수
624
첨부1
질문내용.xls
질    의    서 1. 당사는 한국에 소재하는 크린건설로 몽골에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모둔시티라는 법인     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 당부드립니다. -    다     음    - 문1. 몽골 정부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득하고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몽골인 뿐 만 아니라 외국인도 아파트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문2. 토지 사용권을 받아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토지 소유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부? 문3. 정부소유로 된다면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은 언제까지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문4.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토지 사용에 대한 세금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여부?     문5. 당사는 아파트 분양 시에 분양가의 50%~55%수준을 입주시까지 분양계약자에게 수납하고 잔여 분양대금(45%~50%)에 대하여는 10년~15년간 원리금에 대하여 분할상환 받는것으로 계획중인 바, 준공 후 아파트를 분양계약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시에 분양대금 미수금에 대하여 건물에 근저당을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외국인 100% 투자기업/ 외국 금융기관 등)이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문6. 아파트 계약자가 잔여 분양대금에 대하여 일정기간(3개월) 원리금을 상환치 않을 시 법적절차 (경매 및 강제 매각 등)을 근저당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하였을 시 아파트 준공 후 그 일정기간(3개월)을 상환치 않을 시 근저당권자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문7. 아파트 신축 후 토지는 정부소유가 된다면 위 6항의 경우 발생 시 몽골정부가로부터 내국인을 보호 한다는 차원에서 근저당권자가 법적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연락처:이메일:qordkatks@empal.com 한국연락처:02~3471~3222, FAX:02~3471~3231 ㈜크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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