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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여권사진 규격 안내

작성자
주 몽골 대사관
작성일
2023-02-27
수정일
2023-11-01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여권은 해외 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여권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사진을 제출하여 여권접수가 지연 또는 반려되거나 출입국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기준에 맞는 적합한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브로슈어1



※ 여권 사진 규격과 관련궁금한 사항은 영사콜센터(TEL : 02-3210-0404, Email : passport@mofa.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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