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 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권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사진을 제출하여 여권접수가 지연 또는 반려되거나 출입국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기준에 맞는 적합한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 사진 규격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영사콜센터(TEL : 02-3210-0404, Email : passport@mofa.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