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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 · 재외국민보호

재외국민등록/해외이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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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재외국민등록 신청 안내

작성자
주 몽골 대사관
작성일
2024-09-27
수정일
2024-10-30

외국에 90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주소나 거소를 정한  부터 30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법 3  4)


■︎ 재외국민등록신고 구비서류 안내

  1. 재외국민등록 신청서

  2. 유효한 여권 사본

  3. 유효한 몽골 거주증(외국인등록증앞뒷면 사본

  4. 최초입국일 증빙서류(여권에 날인된 몽골 입국 도장)

※ 재외국민등록 시 최초입국일 산정 기준 

재외국민등록법에 근거하여 실제 최초입국일이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지난 경우에는 등록 신청일을 최초입국일로 등록

  5. 기본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 대리인(직계혈족 등)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1. 대리인 여권

2. 대리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재외국민등록관련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영사과(+976-7007-1032 한국인의 여권, 공증, 가족관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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