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및 제4조)
■︎ 재외국민등록신고 구비서류 안내
1. 재외국민등록 신청서
2. 유효한 여권 사본
3. 유효한 몽골 거주증(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
4. 최초입국일 증빙서류(여권에 날인된 몽골 입국 도장)
※ 재외국민등록 시 최초입국일 산정 기준
재외국민등록법에 근거하여 실제 최초입국일이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지난 경우에는 등록 신청일을 최초입국일로 등록
5. 기본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 대리인(직계혈족 등)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1. 대리인 여권
2. 대리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재외국민등록관련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영사과(+976-7007-1032 한국인의 여권, 공증, 가족관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