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부와 몽골인 모 사이의 혼외 자를 부가 인지신고 하는 경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지신고서
2) 한국인 부의 한국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3) 몽골인 모의 출산 당시 유부녀가 아니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4) 피인지자의 몽골 출생증명서와 한국어번역본
5) 피인지자의 몽골 여권사본
6) 부모 2인의 여권 사본
추가 문의사항은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영사민원실 +976-7007-1032(한국인의 여권 및 가족관계, 공증)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