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관 소셜미디어
  • 페이스북
영사 · 재외국민보호

가족관계등록

  1. 영사 · 재외국민보호
  2. 가족관계등록
  • 글자크기

(공지) 인지신고 관련 안내

작성자
주 몽골 대사관
작성일
2023-11-01
수정일
2024-05-30
첨부

한국인 부와 몽골인 모 사이의 혼외 자를 부가 인지신고 하는 경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지신고서

2) 한국인 부의 한국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3) 몽골인 모의 출산 당시 유부녀가 아니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4) 피인지자의 몽골 출생증명서와 한국어번역본

5) 피인지자의 몽골 여권사본
6) 부모 2인의 여권 사본


추가 문의사항은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영사민원실 +976-7007-1032(한국인의 여권 및 가족관계, 공증)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