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은 법원행정처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직접 교부 공관 지정에 의하여 2018년 3월 6일부터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직접 발급·교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발급대상 증명서, 신청권자 및 필요서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발급대상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관계증명서
- 제적등·초본
○ 신청권자 및 필요서류 등
1.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 신청서 작성
- 신청자의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제시 및 사본 제출
※ 직계혈족이란 부계, 모계 불문하고 직계존·비속(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을 말합니다.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는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위임장을 받지 않으면 증명서 교부 청구를 할 수 없고,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로 위임장을 받지 않으면 증명서 교부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의 대리인
- 신청서 작성
- 본인 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 원본 제출
- 본인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 제출
-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원본 제시, 사본 제출
- 대리인의 자격에는 내·외국인 불문
○ 신청수수료: 통당 $1
○ 유의사항
- 발급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함
-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알아야 발급 가능하고, 이를 모를 경우 발급 불가
-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으로는 발급 불가
* 붙임: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서 및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