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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 · 재외국민보호

가족관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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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발급

작성자
주 몽골 대사관
작성일
2019-12-13
수정일
2024-01-30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은 법원행정처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직접 교부 공관 지정에 의하여 2018년 3월 6일부터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직접 발급·교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발급대상 증명서신청권자 및 필요서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발급대상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관계증명서
      - 제적등·초본
     
    ○ 신청권자 및 필요서류 등
      1. 본인 또는 배우자직계혈족
        - 신청서 작성
        - 신청자의 신분증(여권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제시 및 사본 제출
        ※ 직계혈족이란 부계모계 불문하고 직계존·비속(할아버지할머니외할아버지외할머니손자손녀외손자외손녀)을 말합니다.
           시부모와 며느리장인·장모와 사위는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위임장을 받지 않으면 증명서 교부 청구를 할 수 없고형제자매도 마찬가지로 위임장을 받지 않으면 증명서 교부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본인 또는 배우자직계혈족의 대리인
          - 신청서 작성
          - 본인 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 원본 제출
          - 본인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 제출
          -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원본 제시사본 제출
          - 대리인의 자격에는 내·외국인 불문


       ○ 신청수수료통당 $1


       ○ 유의사항
         - 발급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알아야 발급 가능하고이를 모를 경우 발급 불가
         -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으로는 발급 불가

 

붙임: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서 및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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