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법무부)는 사증신청자에 대해 아래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바, 사증신청시 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건강상태확인서(본인이 기재)
2. 진단서(대사관지정병원 5곳 및 해당 증세 진단가능한 의료기관)
- 코로나19의 개별적 증세를 반드시 기재(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 진단자를 반드시 표기할 것(서명 또는 성명)
- 진단한 날짜와 시간을 반드시 기재(신청기준 48시간 이내만 유효)
3. 격리동의서
※ 동 조치는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건강상태확인서
2. 격리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