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사확인 대상 문서: 몽골 교육부 인가를 받은 초·중·고등학교가 발행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 생활기록부, 학교 프로필, 학교 일정서, 학생 추천서, 상장, 표창장, 봉사활동기록 등 모두 영사확인 대상 아님
※ 몽골 대학교 학적서류는 몽골 외교부 영사국에서 아포스티유 받아 제출
2. 구비서류
ㅇ 본인이 학적서류 영사확인을 촉탁하는 경우
①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원본
※ 학적서류에는 학교 도장 또는 학교장 서명 반드시 날인
※ 학교에서 원본 1부 밖에 발급하지 않아 추가 원본서류가 없는 경우 학적서류를 사본공증 받은 후 영사확인 가능
② 신분증
ㅇ 부모가 자녀의 학적서류 영사확인을 촉탁하는 경우
①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원본
※ 학적서류에는 학교 도장 또는 학교장 서명 반드시 날인
※ 학교에서 원본 1부 밖에 발급하지 않아 추가 원본서류가 없는 경우 학적서류를 사본공증 받은 후 영사확인 가능
② 자녀의 신분증
③ 부 또는 모의 신분증
④ 부모의 자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발급일 3개월 이내)
ㅇ 부모가 아닌 대리인이 학적서류 영사확인을 촉탁하는 경우
①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원본
※ 학적서류에는 학교 도장 또는 학교장 서명 반드시 날인
※ 학교에서 원본 1부 밖에 발급하지 않아 추가 원본서류가 없는 경우 학적서류를 사본공증 받은 후 영사확인 가능
② (학생이 성인인 경우) 학생의 위임장, 학생의 신분증 사본
③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학생의 부 또는 모의 위임장, 학생의 신분증 사본, 학생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사본, 학생의 가족관계 입증 서류(발급일 3개월 이내)
④ 대리인의 신분증
3. 수수료 : 1부당 4USD
ㅇ 납입방법
① USD 현금
② KHAN BANK 투그릭 계좌에서만 계좌이체로 USD 납입가능
※ 민원인 부담 이체수수료 발생
※ 민원업무 종료 후 이체 방법 안내 및 안내 전 사전 입금 불가
※ ХАС, GOLOMT 등 여타 은행에서는 계좌이체로 납부 불가
영사확인 관련 추가 문의는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영사민원실 +976-7007-1032(한국인의 여권, 공증, 가족관계등)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자문의 +976-700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