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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전출아동 학적서류 영사확인 안내

작성자
주 몽골 대사관
작성일
2025-01-17
수정일
2025-01-17

1.영사확인 대상 문서:  몽골 교육부 인가를 받은 초·중·고등학교가 발행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 생활기록부, 학교 프로필, 학교 일정서, 학생 추천서, 상장, 표창장, 봉사활동기록 등 모두 영사확인 대상 아님

※ 몽골 대학교 학적서류는 몽골 외교부 영사국에서 아포스티유 받아 제출


2. 구비서류

ㅇ 본인이 학적서류 영사확인을 촉탁하는 경우

①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원본

※ 학적서류에는 학교 도장 또는 학교장 서명 반드시 날인 

※ 학교에서 원본 1부 밖에 발급하지 않아 추가 원본서류가 없는 경우 학적서류를 사본공증 받은 후 영사확인 가능

②  신분증



ㅇ 부모가 자녀의  학적서류 영사확인을 촉탁하는 경우


①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원본

※ 학적서류에는 학교 도장 또는 학교장 서명 반드시 날인 

※ 학교에서 원본 1부 밖에 발급하지 않아 추가 원본서류가 없는 경우 학적서류를 사본공증 받은 후 영사확인 가능

②  자녀의 신분증


③  부 또는 모의 신분증 


④  부모의 자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발급일 3개월 이내)



ㅇ 부모가 아닌 대리인이  학적서류 영사확인을 촉탁하는 경우


①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원본

※ 학적서류에는 학교 도장 또는 학교장 서명 반드시 날인 

※ 학교에서 원본 1부 밖에 발급하지 않아 추가 원본서류가 없는 경우 학적서류를 사본공증 받은 후 영사확인 가능

②  (학생이 성인인 경우) 학생의 위임장, 학생의 신분증 사본


③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학생의 부 또는 모의 위임장, 학생의 신분증 사본, 학생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사본, 학생의 가족관계 입증 서류(발급일 3개월 이내) 


④  대리인의 신분증


3. 수수료 : 1부당 4USD

ㅇ 납입방법

    ① USD 현금

    ② KHAN BANK 투그릭 계좌에서만 계좌이체로 USD 납입가능  

※ 민원인 부담 이체수수료 발생

※ 민원업무 종료 후 이체 방법 안내 및 안내 전 사전 입금 불가

※ ХАС, GOLOMT 등 여타 은행에서는 계좌이체로 납부 불가


영사확인 관련 추가 문의는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영사민원실 +976-7007-1032(한국인의 여권, 공증, 가족관계등)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자문의 +976-7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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