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관 소셜미디어
  • 페이스북
뉴스

공지사항

  1. 뉴스
  2. 공지사항
  • 글자크기

(한국)해외입국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격리면제 관련 안내

작성자
주 몽골 대사관
작성일
2022-03-14
첨부

우리 질병관리청에서는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에게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격리면제를 확대 적용할 예정임을 안내 드립니다.

 

ㅇ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 : 3.21.()~

 

- (대상)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또는 해외접종 후 해외접종이력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COOV)에 등록한 사람

 

해외접종이력은 본인이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여 등록함이 원칙이며, 대리인을 통한 등록 등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람

 

- (적용방법)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상 관련 정보 자동연계

 

ㅇ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 : 4.1.()~

 

- (대상)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해외접종이력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COOV)에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

 

- (적용방법) Q-CODE에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증명서 첨부)

 

한국 입국 전에 미리 Q-CODE 사이트(https://cov19ent.kdca.go.kr) 접속하여 성명, 이메일, 여권정보, 입국 및 체류 정보, 백신접종 정보(증명서 파일 첨부 필요) 등을 입력하여 QR코드 발급하는 방식임

 

ㅇ 예방접종완료자 기준 : WHO 긴급승인 백신* 활용하여 2차 접종 후(얀센 1)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ㅇ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 예외 대상(3.21.부터 적용) : 국가별 위험도 분석 등 상황평가회의 결과에 따라 일부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여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격리를 유지


* 격리면제 제외국가 : (3.21.~31.)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 (4.1~)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질병관리청 Q&A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