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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 한국 운전면허로 몽골에서 운전 불가 안내

작성자
주 몽골 대사관
작성일
2022-08-04
수정일
2022-08-04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국내)과 국제운전면허로는 몽골에서 운전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몽골은 교통안전법 제17조 제4항에 의거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협약 가입국이 아닌 국가에서 발급된 국내 및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해 몽골에서의 운전을 금지’(’159~)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가입국이지만,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가입국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 면허로 불가합니다.

 

여타 국가에서의 운전방법에 대한 정보는 우리 경찰청에서 제작한 안내 자료를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아울러, 몽골에서 운전면허 취득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 운전면허 보유자] 몽골에서 필기시험 합격 시 한국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적성검사기간 전까지 유효한 몽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몽골 체류허가 소지여부 상관없음)

 

필기시험은 몽골어와 영어로 가능(한국어 불가)

 

- 필기시험 합격 시 보유한 한국 면허와 가장 유사한 종류의 몽골 운전면허로 발급되나, 양국의 면허체계 차이로 인해 운전이 가능한 차량 종류와 인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발급받으신 몽골 운전면허증에 표기된 종류와 운전가능 차량, 탑승인원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면허증 갱신 시 당시 기준에 따라 발급되는 면허 종류가 변경될 수도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한국 운전면허 미보유자] 몽골 운전면허센터(라이센스센터)를 통해 필기, 실기, 주행시험에 합격하셔야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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