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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24시간 이내 다른 국가로 환승할 경우 한국 비자가 필요없습니다

작성자
주 몽골 대사관
작성일
2022-09-03
최근 온라인 상에 “몽골국민이 한국에 도착하여, 공항 환승구역에서 머물다가 24시간 이내에 다른 국가로 가는 경우에도 환승비자가 필요하다”는 루머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몽골 국민은 인천공항 등 환승구역에서 24시간 이내에 다른 국가로 가는 경우에는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몽골국민은 K-ETA 허가가 필요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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