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교부
대통령실
RSS
공관 소셜미디어
Facebook
KOREAN
KOREAN
Монгол хэл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팝업
KOREAN
Монгол хэл
공관소개
공관장 인사
주요업무
주소 및 연락처
영사 · 재외국민보호
여권
가족관계등록
국적
병역
재외국민등록/해외이주신고
공증
사증
사증일반
사증신청 대행법인 등 안내
사증신청 구비서류
양식다운로드
기타
뉴스
공지사항
공관활동
대사관 입찰공고
국내 언론동향
현지 언론동향
정책
몽골 개관
몽골 주요 정책 동향
전자민원
국민신문고
사이버기업서비스
기업애로사항
양식다운로드
공통민원서식
재외공관민원조회
정보마당
해외여행안전정보
팀 코리아
주요 웹사이트 및 연락처
자료실
검색창 열기
검색 입력 폼
검색
사이트맵 열기
외교부
대통령실
RSS
공관 소셜미디어
사이트맵 닫기
뉴스
공지사항
공관활동
대사관 입찰공고
국내 언론동향
현지 언론동향
공지사항
뉴스
공지사항
글자크기
글자확대
글자축소
SNS 공유
인쇄하기
한국에서 24시간 이내 다른 국가로 환승할 경우 한국 비자가 필요없습니다
작성자
주 몽골 대사관
작성일
2022-09-03
최근 온라인 상에 “몽골국민이 한국에 도착하여, 공항 환승구역에서 머물다가 24시간 이내에 다른 국가로 가는 경우에도 환승비자가 필요하다”는 루머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몽골 국민은 인천공항 등 환승구역에서 24시간 이내에 다른 국가로 가는 경우에는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몽골국민은 K-ETA 허가가 필요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목록
이전 글
(한국) 해외입국자 입국 전 검사 중단 안내
다음 글
2022 하반기 국외 거주 국가(독립) 유공자(유족) 등 신상 신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