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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여행 공지

작성자
주 몽골 대사관
작성일
2023-05-11

□ 매년 몽골의 여행 성수기인 6월에서 10월까지는 낙마, 교통사고, 질병 등 우리 국민의 사건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여행자의 경우 상당히 높은 입원치료비가 발생하며, 부상 또는 질병으로 항공 스트레처를 이용하게 될 경우 6~8곳의 일반좌석을 해체하여 간이침상을 설치하기 때문에 일반운임의 최소 6배 이상이 청구됨.

 

 영세한 여행사와 개인 가이드들은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여행자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경우가 있으며(일정을 시작하기 전 면책동의서에 서명을 받음), 자동차 보험의 보장범위도 적어 교통사고 시에도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ㅇ  이럴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판결을 받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등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큽니다.

 

ㅇ  따라서 가능한 한 출국 전 국내에서 여행자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여행자보험은 낙마사고 등 본인과실에 인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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