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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입출국시 현금 등 신고 관련 양식 안내

작성자
주 몽골 대사관
작성일
2020-01-09

 몽골 입출국시 현금 등 신고 관련 양식 안내

□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몽골에 입출국 시 1,500만 투그릭을 초과하는 금액의 몽골화 및 외화 등을 소지한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o 몽골 질서위반법, 자금세탁 및 테러리즘 재정지원방지법에 따르면 1,500만을 초과하는 투그릭, 외화, 금융, 전자화폐를 반입, 반출할 경우 세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신고 및 허위누락신고 한 경우 위반한 금액을 몰수하고 추가로 15%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o 최근, 실제로 우리 국민이 1,500만 투그릭을 초과하는 외화를 소지하고 미신고한 채 입국하는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어 전액 몰수 및 벌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몽골 세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7~8건의 적발사례가 있고, 관련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o ​이에,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몽골을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의 편의를 위해 몽골 칭기스칸 공항에서 배포하는 세관 신고서 양식을 바탕으로 안내문을 자체 제작하였습니다.

세관 안내서 양식은 현재 몽골어영어중국어러시아어로만 제작되어 있으며, 한국어판은 제작 검토 중에 있다고 함


o 첨부된 파일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미신고 등으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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