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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최근 14일 이내 한국을 체류한 외국인의 몽골 입국금지 등 제한조치 안내

작성자
주 몽골 대사관
작성일
2020-02-26
수정일
2020-02-26

몽골 정부에서 내일(2.27.)부터 311일까지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를 체류하였던 외국인의 몽골 입국을 금지하는 등의 제한조치를 시행한다고 대사관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금일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330일까지 한국인 및 한국에서 오는 모든 승객의 몽골 입국을 금지한다고 알려졌으나,

 

- 우리 대사관에서 몽골 외교부를 항의 방문하여 공식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언론에 발표된 내용은 잘못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311일까지 한국, 일본, 이탈리아를 최근 14일 이내에 체류하였던 외국인의 입국 금지로 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상기 3개국에 14일 이내 체류한 몽골인은 입국 시 14일간 격리

 

또한, 한국과 몽골간의 항공편 운항 중단도 기존 32일까지에서 311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하고, 일본과 몽골간의 항공편도 228일부터 311일까지 운항을 중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몽골에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28일부터 일본 경유 항공편을 통해서도 귀국하실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 터키 등 다른 제 3국을 경유하셔야 귀국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차강사르 기간 중 시행하고 있는 지역간 교통이동(시외버스, 차량, 열차) 통제도 3월 306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국민의 몽골 체류기한이 임박하였으나 제한조치로 인하여 몽골에서 출국하지 못할 경우, 몽골 이민청을 방문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시면 90일간 연장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수수료 면제)

 

- 몽골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 중 몽골에서 출국하였다가 몽골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각급 학교가 휴교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몽골 이민청에서 추후 검토하여 공지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영사콜센터(한국, 24시간) : 82-2-3210-0404
주몽골대사관 대표번호 : 7007-1020 / 통합긴급전화 : 991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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