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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 발급 안내(6.8 업데이트)

작성자
주 몽골 대사관
작성일
2022-06-02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6.8업데이트)

 

 □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코로나 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하여 모든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 7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격리 면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22.6.8일부터 모든 입국자 격리면제 실시에 따라 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 발급 외 격리면제서 심사·발급이 잠정 중지되었습니다.(상세내용은 첨부파일 내 Q&A 참고)

 

     이번 안내 내용은 향후 부처 협의를 거쳐 일부 내용이 수정·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심을 바랍니다.

      

 

 □ 격리면제서 신청가능 대상 및 신청 방법 등 안내 (상세 붙임1 참조(☞'22.6.8~ 잠정중지, 장례식 참석 긴급입국 제외)

 

        1. 중요한 사업상 목적

 

        ㅇ 신청자격 : 우리 국민 및 외국인*

 *사증(12개**): B-1(사증면제), B-2(무사증, 선원/긴급·상륙허가제외),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E-7(특정활동)

 

        ㅇ 접수기관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서 일괄 접수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Business Travel Support Center)

                - 콜센터 : 1566-8110

                - 이메일 : btsc@kita.net

                   ​ - 홈페이지 www.btsc.or.kr

             ​(상세내용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kita.net/mberJobSport/immigrationsupport/imm_detailSite.do?pageIndex=1&nIndex=1805214&searchReqType=SCH&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

 

        ㅇ 제출서류 : 붙임1 참조 (7페이지)

        ㅇ 발급기관 : 주몽골대사관

              ※ 중기부, 산업부 소관 건은 심사 및 발급 모두 중기부, 산업부에서 처리

 

       2. 학술공익적 목적

                        ㅇ 신청자격 :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제회의·행사, 학술 및 기술지원 등 목적으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 및 외국인

    ㅇ 접수기관 : 관계부처

           ㅇ 제출서류 : 붙임1 참조 (10페이지)

    ㅇ 발급기관 : 주몽골대사관

 

       3. 인도적 목적

 

          1) 장례식 참석

 

          ㅇ 신청자격

           - 우리 국민 및 외국인

           - 국내에 거주하는 친족 장례식 참석자

 ※ 장례식 : 발인·장지, 삼우제 등 포함
-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화장) 후 유골을 수습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경우는 격리면제 신청 가능*
*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최근 1개월이내 사망진단서 및 화장확인서 등 필요

  ※ 친족 범위
  - 본인의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

 

          ㅇ 신청서류 : 붙임1 파일 참조 (11페이지)

 

        2)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직계가족 방문 가능 (☞'21.12.2~ 잠정중지)

        ㅇ 신청자격 : 우리 국민 및 외국인 중 아래 요건 해당자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의 범위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에 한함
   - 형제자매 불인정
 ※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이 단기체류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 신청인이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더라도 격리면제 불인정)

      - 6세 미만 : 백신 미접종시에도 신청 가능하며, 격리면제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공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야 함. 신청시 격리면제신청서, 가족관계 확인서류 제출(동반하는 가족과의 관계가 명확해야 함)

      - 6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신청

      - 동반 입국한 미접종 미성년자(6~18세 미만)는 원칙적으로 시설 또는 자택에서 격리를 해야하고, 격리기간 중 2회(입국후 1일내, 12~13일)의 PCR검사를 받아야 함


         -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을 동일 국가에서 권장 횟수 모두 접종 완료하고 2주가 경과한 뒤 격리면제서를 신청하는 자

 

                      * 6.3. 기준 7(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 외국인의 경우, 유효한 한국 입국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가능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도 입국시 코로나19 PCR 음성결과서(출국 72시간내 발급) 제출

         - 예방접종증명서 등 위변조시 처벌 : 위변조시 형법(137, 231조 및 제234), 감염병예방법(42, 47조 및 49) 등 위반으로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되며, 방역지침 위반 후 확진될 경우, 치료비용 및 제반비용 구상권 청구 가능. 또한, 위반자 다수 발생 국가는 격리면제 일시 중지할 수 있음.

 


 

 

       ㅇ 접수기관 : 주몽골대사관

 

        ㅇ 신청서류 : 붙임1 파일 참조 (12페이지)

           - 여권 사본

           - 격리면제신청서

           - 격리면제 동의서

           - 서약서

           - 예방접종증명서(서류접수 전, 증명서상 개인정보 내역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 필요)

           -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 일가족 동반신청시 1부로 갈음 가능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사증 사본

           - 기타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ㅇ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의 경우 유의사항

 

           -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 있는 가족과 본인의 관계를 한국 또는 몽골정부의 공적 서류(번역본 필참)로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관에서 발급,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한국에서 대리발급한 스캔본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관 발급의 경우 담당자가 신청서 일체를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발급까지 약 2일 소요되는 점을 감안, 한국에서 직계 가족이 주민센터(당일 발급)에서 발급받은 사본을 이메일 등으로 받아 출력후 주몽골대사관에 격리면제 신청시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공관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신청하기 바로가기)

         ​ - 국내외 공적서류(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는 신청일 기준 90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됩니다.

        ​ - (서류 발급 주체) 격리면제서 발급 요건에 해당되는 가족관계가 확인된다면 본인 명의의 서류가 아닌 가족 명의로 발급된 서류도 인정합니다.

 

            ㅇ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원격(영사민원24) 접수(영사민원24 접수방법 안내 바로가기 ☞ 링크) 

          - 직접방문은 가능하나, 코로나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원격접수 권고

               ※ 우리 국민의 경우, 대사관에 대면 신청 전 가급적 영사민원24으로 방문 시간 예약 권고

 

             

     ㅇ 서류접수개시일: '21.7.1.()    

               ㅇ (진단검사 의무 준수 안내) 해외입국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총 3회 PCR진단검사 및 2회 신속항원검사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출력본 제출('22.1.21 업데이트)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및 공무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

         - (입국 1일차) 임시생활시설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공항 입국장 검사 후 임시생활시설 대기

                  ∙('21.7.3업데이트)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후 귀가해 숙소, 자택 등에서 대기 (※붙임 3 참고)

* ​미접종자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진단검사 후 결과 통보 시까지 시설 대기

      

         - (입국 6~7일 내주소지 소재 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실시 및 결과를 심사부처에 제출  

                 ∙인도적 목적(장례식참석 및 가족방문)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진단검사 실시하되 심사부처 제출 불요, 공무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출장 주관부서에 제출

                 ∙미제출 시 격리면제 효력 정지 및 즉시 격리 조치

                   * 비용 국비지원, 보건소 외 기타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진단검사는 불인정

      - 동반 입국한 미접종 미성년자(6~18세 미만)는 원칙적으로 시설 또는 자택에서 격리를 해야 함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목록 확인하기 링크(https://www.mohw.go.kr/react/popup_200128_3.html)

 

 

                ㅇ 기타 유의사항

          -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의 경우 공관 업무시간 외에는 방문접수가 불가합니다.

                ※ 공휴일(나담 포함), 주말 등 심사, 발급 불가

 

         - 심사 및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항공권 예약일로부터 최소 1주전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예시) 출국일이 8.21일 경우, 접수 8.7~8.14 권장

                  ※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이 14일임을 참고하여 진행

         - 입국시 공항에 제출할 격리면제서 출력본 4부 반드시 지참(입국시점에 출력본 미제출시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입국 후 출국시 까지 본인 소지, 검역대 제출, 입국심사대 제출, 임시생활시설 제출)

    

  

          붙임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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