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6.8업데이트)
□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코로나 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하여 모든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 7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ㆍ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격리 면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22.6.8일부터 모든 입국자 격리면제 실시에 따라 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 발급 외 격리면제서 심사·발급이 잠정 중지되었습니다.(상세내용은 첨부파일 내 Q&A 참고)
이번 안내 내용은 향후 부처 협의를 거쳐 일부 내용이 수정·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심을 바랍니다.
□ 격리면제서 신청가능 대상 및 신청 방법 등 안내 (상세 붙임1 참조) (☞'22.6.8~ 잠정중지, 장례식 참석 긴급입국 제외)
1. 중요한 사업상 목적
ㅇ 신청자격 : 우리 국민 및 외국인*
*사증(12개**): B-1(사증면제), B-2(무사증, 선원/긴급·상륙허가제외),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E-7(특정활동) |
ㅇ 접수기관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서 일괄 접수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Business Travel Support Center)
- 콜센터 : 1566-8110
- 이메일 : btsc@kita.net
- 홈페이지 www.btsc.or.kr
(☞ 상세내용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kita.net/mberJobSport/immigrationsupport/imm_detailSite.do?pageIndex=1&nIndex=1805214&searchReqType=SCH&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
ㅇ 제출서류 : 붙임1 참조 (7페이지)
ㅇ 발급기관 : 주몽골대사관
※ 중기부, 산업부 소관 건은 심사 및 발급 모두 중기부, 산업부에서 처리
2. 학술ㆍ공익적 목적
ㅇ 신청자격 :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제회의·행사, 학술 및 기술지원 등 목적으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 및 외국인
ㅇ 접수기관 : 관계부처
ㅇ 제출서류 : 붙임1 참조 (10페이지)
ㅇ 발급기관 : 주몽골대사관
3. 인도적 목적
1) 장례식 참석
ㅇ 신청자격
- 우리 국민 및 외국인
- 국내에 거주하는 친족 장례식 참석자
※ 장례식 : 발인·장지, 삼우제 등 포함 |
※ 친족 범위 |
ㅇ 신청서류 : 붙임1 파일 참조 (11페이지)
2)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직계가족 방문 가능 (☞'21.12.2~ 잠정중지)
ㅇ 신청자격 : 우리 국민 및 외국인 중 아래 요건 해당자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의 범위 |
- 만 6세 미만 : 백신 미접종시에도 신청 가능하며, 격리면제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공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야 함. 신청시 격리면제신청서, 가족관계 확인서류 제출(동반하는 가족과의 관계가 명확해야 함)
- 만 6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신청
- 동반 입국한 미접종 미성년자(6~18세 미만)는 원칙적으로 시설 또는 자택에서 격리를 해야하고, 격리기간 중 2회(입국후 1일내, 12~13일)의 PCR검사를 받아야 함
-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을 동일 국가에서 권장 횟수 모두 접종 완료하고 2주가 경과한 뒤 격리면제서를 신청하는 자
* 6.3. 기준 7종(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 외국인의 경우, 유효한 한국 입국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가능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도 입국시 코로나19 PCR 음성결과서(출국 72시간내 발급) 제출
- 예방접종증명서 등 위변조시 처벌 : 위변조시 형법(제137조, 제231조 및 제234조),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및 49조) 등 위반으로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되며, 방역지침 위반 후 확진될 경우, 치료비용 및 제반비용 구상권 청구 가능. 또한, 위반자 다수 발생 국가는 격리면제 일시 중지할 수 있음.
ㅇ 접수기관 : 주몽골대사관
ㅇ 신청서류 : 붙임1 파일 참조 (12페이지)
- 여권 사본
- 격리면제신청서
- 격리면제 동의서
- 서약서
- 예방접종증명서(서류접수 전, 증명서상 개인정보 내역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 필요)
-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 일가족 동반신청시 1부로 갈음 가능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사증 사본
- 기타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ㅇ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의 경우 유의사항
-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 있는 가족과 본인의 관계를 한국 또는 몽골정부의 공적 서류(번역본 필참)로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① 공관에서 발급, ②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③ 한국에서 대리발급한 스캔본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관 발급의 경우 담당자가 신청서 일체를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발급까지 약 2일 소요되는 점을 감안, 한국에서 직계 가족이 주민센터(당일 발급)에서 발급받은 사본을 이메일 등으로 받아 출력후 주몽골대사관에 격리면제 신청시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공관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신청하기 ☞ 바로가기)
- 국내외 공적서류(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는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됩니다.
- (서류 발급 주체) 격리면제서 발급 요건에 해당되는 가족관계가 확인된다면 본인 명의의 서류가 아닌 가족 명의로 발급된 서류도 인정합니다.
ㅇ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원격(영사민원24) 접수(영사민원24 접수방법 안내 바로가기 ☞ 링크)
- 직접방문은 가능하나, 코로나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원격접수 권고
※ 우리 국민의 경우, 대사관에 대면 신청 전 가급적 영사민원24으로 방문 시간 예약 권고
ㅇ 서류접수개시일: '21.7.1.(목)
ㅇ (진단검사 의무 준수 안내) 해외입국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총 3회 PCR진단검사 및 2회 신속항원검사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출력본 제출('22.1.21 업데이트)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및 공무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
- (입국 1일차) 임시생활시설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공항 입국장 검사 후 임시생활시설 대기
∙('21.7.3업데이트)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후 귀가해 숙소, 자택 등에서 대기 (※붙임 3 참고)
* 미접종자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진단검사 후 결과 통보 시까지 시설 대기
- (입국 6~7일 내) 주소지 소재 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및 결과를 심사부처에 제출
∙인도적 목적(장례식참석 및 가족방문)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진단검사 실시하되 심사부처 제출 불요, 공무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출장 주관부서에 제출
∙미제출 시 격리면제 효력 정지 및 즉시 격리 조치
* 비용 국비지원, 보건소 외 기타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진단검사는 불인정
- 동반 입국한 미접종 미성년자(6~18세 미만)는 원칙적으로 시설 또는 자택에서 격리를 해야 함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목록 확인하기 ☞ 링크(https://www.mohw.go.kr/react/popup_200128_3.html)
ㅇ 기타 유의사항
-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의 경우 공관 업무시간 외에는 방문접수가 불가합니다.
※ 공휴일(나담 포함), 주말 등 심사, 발급 불가
- 심사 및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항공권 예약일로부터 최소 1주전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예시) 출국일이 8.21일 경우, 접수 8.7~8.14 권장
※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이 14일임을 참고하여 진행
- 입국시 공항에 제출할 격리면제서 출력본 4부 반드시 지참(입국시점에 출력본 미제출시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①입국 후 출국시 까지 본인 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심사대 제출, ④임시생활시설 제출)
붙임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2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