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몽골 국가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12.25.(토)부터 모든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격리제도를 시행한다고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ㅇ 12.25.부터 몽골 입국자들은 지정된 시설(호텔)에서 3일간 격리되며, 격리 3일차에 PCR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으로 확인되면 귀가조치 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몽골 입국자들은 총 3차례(항공기 탑승 72시간 전, 입국시, 격리 3일차) PCR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12.24. 업데이트) 대한항공(몽골지점)에 따르면, 공항 도착 후 승객 본인이 수하물을 수취하여 격리시설로 이동하고, 격리 및 교통비는 시설 입소 후 입국자가 지불하며, 격리시설 1일 이용료는 10만T(14세 미만 5만T, 4세 미만 무료), 교통비는 2만T라고 합니다.
※ 본인 희망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음 지정 호텔에 사전 예약하면 해당 호텔에서 격리 가능 : 켐핀스키(+976-9400-0198), 투신(+976-9509-6012), 이비스(+976-9917-1559), 노보텔(+976-9900-9098), 라마다(+976-8010-7108, 한국어 가능)
ㅇ 이는 11.27.부터 몽골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방역을 강화하였으나 국외유입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여, 몽골 보건부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제도를 내각에 건의하였고 비대위에서 상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합니다.
ㅇ 상기 결정이 아직 우리 대사관에 공식 통보된 것은 아니지만 몽골 입국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들을 위해 미리 공지 드리며, 변동사항 또는 기타 내용이 확인될 경우 추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