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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모든 입국자 대상 격리제도 시행(12.25.~) 발표(업데이트)

작성자
주 몽골 대사관
작성일
2021-12-23
수정일
2022-01-05

몽골 국가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12.25.()부터 모든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격리제도를 시행한다고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12.25.부터 몽골 입국자들은 지정된 시설(호텔)에서 3일간 격리되며, 격리 3일차에 PCR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으로 확인되면 귀가조치 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몽골 입국자들은 총 3차례(항공기 탑승 72시간 전, 입국, 격리 3일차) PCR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12.24. 업데이트) 대한항공(몽골지점)에 따르면, 공항 도착 후 승객 본인이 수하물을 수취하여 격리시설로 이동하고, 격리 및 교통비는 시설 입소 후 입국자가 지불하며, 격리시설 1일 이용료는 10T(14세 미만 5T, 4세 미만 무료), 교통비는 2T라고 합니다.

 

본인 희망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음 지정 호텔에 사전 예약하면 해당 호텔에서 격리 가능 : 켐핀스키(+976-9400-0198), 투신(+976-9509-6012), 이비스(+976-9917-1559), 노보텔(+976-9900-9098), 라마다(+976-8010-7108, 한국어 가능)

 

이는 11.27.부터 몽골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방역을 강화하였으나 국외유입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여, 몽골 보건부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제도를 내각에 건의하였고 비대위에서 상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합니다.

 

상기 결정이 아직 우리 대사관에 공식 통보된 것은 아니지만 몽골 입국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들을 위해 미리 공지 드리며, 변동사항 또는 기타 내용이 확인될 경우 추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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