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관 소셜미디어
  • 페이스북
뉴스

공지사항

  1. 뉴스
  2. 공지사항
  • 글자크기

(한국)오미크론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안내

작성자
주 몽골 대사관
작성일
2022-01-28
수정일
2022-04-14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우세종화 및 국내외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요 내용

 

-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 기존 10일에서 7일로 변경

내국인 및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 중단 유지(모든 국가지역)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관련 내용은 변경 시에 추가 발표 예정

 

- 남아공 등 아프리카 11개국에 대해 다른 국가와 동일한 기준 적용

 

적용시기 : 2022.02.04. 0시 입국자부터

,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6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 전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확인 시 7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8일차 12)에 격리해제 가능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