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5(월)부터 코타키나발루 분관에서도 여권 발급 업무가 가능합니다.
- 분관 주소: L7, Plaza Shell, 29 Jalan Tunku Abdul Rahman, 88000 Kota Kinabalu
- 분관 전화번호: +60 88 206 110 / 분관 이메일 주소: consulate_kk@mofa.go.kr
1. 신청 가능한 사람 : 성인인 대한민국 국민 본인(대리신청 및 우편신청 불가능)
※ 과거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온라인 여권신청이 가능
-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수령 시에는 대사관 방문 필요 ☞ 여권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2. 구비서류
① 여권발급 신청서(대사관 민원실에 양식 비치)
②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유효기간이 경과 또는 훼손되었더라도 제출 필요)
③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3.5㎝*4.5㎝, 얼굴 3.2㎝ 이상, 흰색 배경)
④ 수수료 : 현지화(‘링깃’) 현금 준비(2023. 1. 1. 기준)
구분 |
유효기간 10년 |
유효기간 5년 | ||
58면 |
26면 |
58면 |
26면 | |
수수료액 |
238.50링깃 |
225링깃 |
202.50링깃 |
189링깃 |
3. 업무처리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수령 시까지 약 3주 소요 (한국-KL 소재 대사관 배송
구간 DHL 이용시 5~7일 소요)
` ※ 한국-대사관 간 여권 배송에 DHL 서비스 이용시 신청 및 요금 사전 결 필요
4. 발급 완료된 여권 우편 수령 : 여권 신청시 신청서(별첨)를 영문으로 작성하고 요금 납부시 우편 수령 가능
※ 우편 수령을 희망하실 경우 여권 신청시 구여권을 대사관에 맡겨야 함을 유의
- 맡긴 구여권은 천공 처리후 신여권과 함께 우편으로 반송
5. 병역 미필자 참고 및 유의 사항
- 병역 미필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유효기간 5년의 복수 여권이 발급됩니다.(2021.1.5부터 시행)
※ 다만 37세 말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경우 10년 유효기간 부여
- 다만 병역미필자들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국외여행 및 국외체류가 가능합니다.
-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할 경우 여권 반납 명령후
여권이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