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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해외이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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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 편의를 위해 외교부에서는 온라인 재외국민등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재외국민등록을 이용하실 분은 아래 재외국민등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등록

작성자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
작성일
2025-07-01
수정일
2026-02-27

※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더 편리합니다. (재외동포365 민원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1. 등록의의


         재외국민이 재외국민등록을 하는 것은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행정조치이며,

         모든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할 의무를 가짐과 동시에 이는 재외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기본요건


2. 등록목적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여,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 하는것. 

  


3. 등록대상


         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

             즉, 단기 해외여행자는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한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나. (소급불가) 과거에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다가 현재는 말레이시아가 아닌 다른 국가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말레이시아 체류하다가 90일 이상 한국 또는 제3국에 체류 후 다시 입국한 경우 과거 체류내역 소급불가 

       ※︎ 재입국한 시점부터 등록 가능


4. 등록방법

 

   가. 방문 신청 (재외공관)


      1)  방문예약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사이트)


      2)  제출서류

         (가) 재외국민 등록 신청서

         (나) 여권원본 (등록 대상자 여권 신원정보란)

         (다) 말레이시아 최초 입국도장이 찍힌 페이지(디지털입국한 경우 이메일로 받은 MDAC 출력)

         (라) 비자 (말레이시아 최초 입국 시 부터 현재까지 전체)

         (마) 기본증명서 (최근3개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공개된 상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및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 했으면 불요)



   나. 온라인 신청


      1) 재외동포365민원포털사이트 로그인 → 인적 사항 입력 → 온라인 신청서 작성    


      2) 제출서류 (스캔 후 업로드)

         (가) 여권원본 (등록 대상자 여권 신원정보란)

         (나) 말레이시아 최초 입국도장이 찍힌 페이지(디지털입국한 경우 이메일로 받은 MDAC 출력)

         (다) 비자 (말레이시아 최초 입국 시 부터 현재까지 전체)

         (라) 기본증명서 (최근3개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공개된 상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및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 했으면 불요)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반려 될 수 있음

       3)  등록 완료 후 결과 통보



   다. 직계혈족 대리 신청 (방문 및 온라인 동일)


      1) 재외공관 방문 또는 재외동포365민원포털사이트 로그인


      2) 제출서류

        (가) 재외국민 등록 신청서

        (나) 여권원본 (등록 대상자 여권 신원정보란)

        (다) 말레이시아 최초 입국도장이 찍힌 페이지(디지털입국한 경우 이메일로 받은 MDAC 출력)

        (라) 비자 (말레이시아 최초 입국 시 부터 현재까지 전체)

        (마) 기본증명서 (최근3개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공개된 상세, 대리 신청 시 기본증명서 반드시 포함)

                + (추가)

        (바) 위임장 (등록대상자가 위임장 작성부모가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신청 시 불요)

        (사)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공개된 상세)

        (아) 대리 신청하는 직계혈족의 여권



5. 쓰임새


    가. 비상사태 발생 등 유사시 관할공관으로부터 신변안전보호를 위한 긴급연락 수단

    나. 병무청에 해외체류사실 증빙

    다. 국민연금 일시금신청시 수급권자의 해외체류사실 증빙

    라. 귀국 후 중고등학교로의 편입할 할때 해외체류사실 증빙

    마. 국내에서의 부동산 등 재산권을 행사할 때 해외체류사실 증빙

    바. 대학특례입학 신청시 해외체류사실 증빙

    사. 대학특례입학 신청시 해외체류사실 증빙

    아. 재산상속시 해외체류사실 증빙

    자. 기타 은행권 등에서 해외체류 증빙을 요구할 때 이를 증명


6. 참고사항


   가. 코타키나발루 분관에서도 재외국민등록 및 등본 교부 업무가 가능합니다.

      1) 분관주소 : L7, Plaza Shell, 29 Jalan Tunku Abdul Rahman, 88000 Kota Kinabalu

      2) 전화번호: +60 88 206 110 / 분관 이메일 주소: consulate-kk@mofa.go.kr

  

   나. 여권번호 등의 인적사항이나 거주지 주소, 연락처, 체류목적 등 기타 등록 내역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변경신고, 다른 국가로 이주하였을 경우에는 이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 재외국민 등록은 본인의 여권 및 출입국 날인 확인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외국민의 해외 체류 기간을 직접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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