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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서 혼인시 신고 절차

작성자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작성일
2023-09-04

 5.15()부터 코타키나발루 분관에서도 한국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 분관 주소: L7, Plaza Shell, 29 Jalan Tunku Abdul Rahman, 88000 Kota Kinabalu

    - 분관 전화번호: +60 88 206 110 / 분관 이메일 주소: consulate-kk@mofa.go.kr


  해외에서 외국 국적자와 혼인한 내역을 한국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거주 국가의 가족관계

    등록 기관(말레이시아의 경우 JPN) 먼저 신고가 완료되어야 함을 유의 바람. (관련 법령상

    외국 가족관계 등록 기관에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혼인 사실은 대사관을 통해 신고 불가)


1. 혼인의 양 당사자가 한국 국적자이며 말레이시아 가족관계등록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혼인의 양 당사가가 한국 국적이더라도 말레이시아 가족관계등록기관에 혼인 등록을 하였을 경우

        아래 2항의 '나-(3)'을 참고하여 신고 바람. 

     가신청자 및 신청 방법: 양 당사자가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

     ※ 온라인으로 방문 예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람. ☞ 온라인 예약 사이트 바로 가기

접수후 절차 및 처리 기간신고후 당사자의 등록 기준지로 송부되며 가족관계시스템 등재까지 약 2개월 소요

. 대사관 방문시 구비 서류

     o 혼인신고서 1(별첨 양식 대사관 민원실에도 양식 비치되어 있음)

     o 양 당사자의 여권 원본

     o 양 당사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 가족관계등록서류 발급 안내 바로 가기)

     o 혼인신고서에 기재되는 증인들의 여권 사본

유의 사항

     o 양 당사자가 모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o 혼인신고서 작성전 기재 방법 및 작성 샘플을 꼼꼼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서명란에 서명이 누락되어 있거나 증인의 신분증 사본이 없을 경우 

               반려될 수 있음. (서명을 미리 받아 오거나 증인 2명도 함께 방문)

 ※ 등록기준지 등 기재 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신고가 반려될 수 있음.


2. 외국 국적자와 혼인 (말레이시아 JPN에 혼인신고후 한국에 혼인사실 신고시)

   ※ 해외에서 외국 국적자와 혼인한 내역을 한국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거주 국가의 가족관계

등록 기관(말레이시아의 경우 JPN)에 먼저 신고가 완료되어야 함을 유의 바람(외국 가족관계 

등록 기관에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혼인 사실은 대사관을 통해 신고 불가)

  ※ 말레이시아에서 무슬림인 배우자와 혼인시 신고 절차는 다소 차이가 있으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무슬림 혼인 등록 기관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신청 절차① 가족관계증명서미혼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 신청 (대사관)→ 

   ② 각 증명서에 대한 번역 인증 신청(대사관) → ③ 말레이시아 가족관계등록처(JPN)에 혼인 신고 → 

   ④ 말레이시아 가족관계등록처(JPN)에서 혼인증명서 발급→ ⑤ 한국에 혼인 사실 신고(대사관)


   나절차별 구비 서류 및 유의 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미혼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 신청

 o 한국 국적인 당사자가 여권 원본을 지참하고 대사관을 방문하여 발급 신청

     대부분 JPN 사무소에서는 온라인으로 발급된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대사관 방문시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 바랍니다. ☞ 온라인 예약 사이트 바로 가기

  o 신청후 발급까지 약 4일 소요되며 수수료는 장당 현금 4.6링깃(2024.1월 기준)

         (2) 가족관계증명서미혼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번역 인증 신청

  o 본인 또는 대리인이 여권 원본을 지참하고 대사관을 방문하여 신청 

     ※ 방문자 본인의 여권을 지참해야 함을 유의바라며 온라인으로 방문 예약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예약 사이트 바로 가기)

  o 번역문은 방문하는 사람이 직접 준비해야 하며 대사관 샘플 양식 활용 가능

        ( ☞ 가족관계서류 번역 인증 안내 바로 가기)

  o 번역문이 준비되면 즉시 처리 가능하며 수수료는 건당 현금 18.4링깃(2024.1월 기준)

    (3) 말레이시아 가족관계등록처(JPN)에 혼인 신고 및 혼인증명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미혼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동 번역문신분증이외에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방문 예정인 JPN에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o JPN에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Marriage Certificate의 원본과 원본에 대한 공식 사본(extraction) 

 발급 신청(원본은 본인 보관, extraction는 한국에 송부)

     ※  Marriage Certificate의 원본은 한 부만 발급되므로 반드시 왼쪽 하단에 Date of Extraction 또는

          또는 Tarikh Cabutan이 기재되어 있는 Extraction도 함께 발급 필요

  (4) 한국에 혼인 사실 신고

 o 양 당사자가 여권 원본을 지참하고 대사관을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으로 방문 예약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예약 사이트 바로 가기)

    o 구비 서류: ① 혼인 신고서(별첨 양식 (별첨 양식 대사관 민원실에도 양식 비치되어 있음), 

       ② 양 당사자의 여권 원본, ③JPN에서 발급된 Marriage Certificate extraction, ④ JPN에서 발급된 

       Marriage Certificate의 번역본(번역문은 대사관 샘플을 참고로 본인이 준비), ⑤ 한국 혼인 신고서에 

       기재된 증인들의 여권 사본

    o 유의 사항혼인신고서 작성전 기재방법을 꼼꼼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준지 등 기재 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신고가 반려되어 처리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기재하기 위해 기본증명서를 반드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외국 국적자와 혼인 (말레이시아 이외 국가에 혼인신고후 한국에 혼인사실 신고시)

    ※ 해외에서 외국 국적자와 혼인 내역을 한국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외 가족관계 등록 기관에 

 먼저 신고가 완료되어야 함을 유의 바람. (해외 가족관계 등록 기관에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혼인 사실은 

 해외에서 대사관을 통해 한국에 신고 불가)

    ※ 말레이시아 이외 국가(싱가포르인도네시아필리핀 등)에 등록된 혼인 사실을 한국에 신고하거나

 해외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에만 신고(창설적 신고)할 경우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사무소에 직접 

 연락하여 상담해야 함.(☞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 사무소 홈페이지 바로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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