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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 비자(F-6)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작성자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
작성일
2022-04-21

★ 8.7(월)부터 동말레이시아(사바 및 사라왁) 거주자는 주코타키나발루분관에 사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 결혼이민 사증(F-6) 신청시 준비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별첨 체크리스트)

   - 사증발급신청서 및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증 접수가 불가합니다.

   - 반드시 "Visa for Non-Korean"으로 예약하여 필수서류 구비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예약없이는 방문 불가)

   - 2023.4.13부터 결혼이민 사증 신청시 피초청자의 국적과 무관하게 초청인과 피초청인 모두

     범죄경력증명원 및 건강진단서를 상호 교환하고 대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별첨 안내문 참고)

     * 단, 한국 배우자(초청인)의  범죄경력증명원은 대사관에서 경찰청으로 직접 조회가 가능하나 시간이 소요되는 바, 급히 진행하여야하는 경우에는 초청인의 범죄경력증명원을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체크리스트는 참고용이며 신청인의 요건(자녀 유무, 과거 혼인 이력 등), 기타 사증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시 서류가 가감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의 제출이 완료되고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사증 심사 기간은 근무일 기준 7일입니다. 

    * 범죄경력증명원 조회, 건강진단서 등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거나, 인터뷰,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출된 서류에 대한 추가 진위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사증이 발급되지 않음.


★ 아래 국적자는 말레이시아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거나, 장기사증으로 말레이시아에 2년 이상 체류(현재

    말레이시아 사증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을 것)하고 있거나, 외교·관용 여권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만 우리 대사관에 사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Afghanistan, Bangladesh, Cameroon, China, Cuba, Egypt, Gambia, Ghana, Indonesia,  India,  

    Iran, Iraq, Kazakhstan, Kosovo, Kyrgyzstan, Macedonia, Mongolia, Myanmar, Nepal, Nigeria,

    Pakistan, Palestine, Peru, Philippines,  Senegal, Somalia,  Sri Lanka,  Sudan, Syria, Thailand,

    Ukraine, Uzbekistan, Vietnam, Yemen


★ 기타 참고 사항: 사증 신청과 관련된 일반 사항 안내는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 일반안내를 반드시 숙지하고 예약 후 내방하시기 바람

   - 초청인 및 피초청인이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우리 대사관에서는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 사증을 발급

   - 피초청인이 한국 입국후 주소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방문하여 외국인 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필요


★ 사증 신청을 위해 대사관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방문자의 명의로 '영사민원 24' 사이트에서 

    방문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사증 신청의 경우 예약하지 않을 경우 접수 불가)

     ☞ 온라인 방문 예약 한국어 안내(클릭) / 온라인 방문 예약 영어 안내(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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