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자여행허가제( K-ETA) 안내

작성자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
작성일
2023-03-30

1. 한국에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지역(말레이시아 포함)에서 발행된 여권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한국 입국 전(최소 3주전 신청 권장) K-ETA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 국가 검색)

     ※ 국제선 직항으로 제주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K-ETA 신청 필요(2022.9.1부터 시행)

     ※ 수수료: 한화 1만원(부가수수료 별도) / 유효기간: 3년 (2023.7.3 기준이며 변경 여부는 

         K-ETA 공식 홈페이지 참고)


2. K-ETA 면제 (별첨 안내 참조)

  - 외교 및 관용 여권, UN 여권 소지자

  -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지 않는 단순 경유자

  - ABTC 소지자 (미국, 캐나다 제외) 

      * 구여권 번호가 기재된 ABTC 소지시 K-ETA 면제 안됨. (새여권 번호로 ABTC 재발급 필요)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한 복수 국적자

  - 대한민국의 유효한 사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이미 소지하고 있는 사람

  - 17세 이하이거나 65세 이상인 사람

  - 한시 면제 (2023.4.1-2024.12.31) 대상 22개국 (명단 별첨)


3. 유의사항

   ▶ 우리 대사관은 K-ETA에 대한 심사 권한이나 심사 기간 단축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 반드시 K-ETA 공식 사이트(바로 가기 클릭)를 이용하시고 비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시 과다

       요금 청구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공식 사이트에서는 급행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K-ETA 공식사이트(바로 가기 클릭)에서 온라인 신청하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법무부 전자여행허가

       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www.k-eta.go.kr → 알림마당 → 문의하기 또는www.k-eta.go.kr → 

       홈페이지 하단 문의하기’ 클릭)

      ※ 연락 번호: +82-2-2666-0463 (업무 시간09:00~18:00)      

         단기 취업(C-4), 기타 장기 체류 목적 입국자(유학, 취업, 동반 등)는 기존과 같이 사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증 안내 바로가기) /끝/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