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에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지역(말레이시아 포함)에서 발행된 여권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한국 입국 전(최소 3주전 신청 권장) K-ETA를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가능 국가 검색)
※ 국제선 직항으로 제주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K-ETA 신청 필요(2022.9.1부터 시행)※ 수수료: 한화 1만원(부가수수료 별도) / 유효기간: 3년 (2023.7.3 기준이며 변경 여부는
K-ETA 공식 홈페이지 참고)
2. K-ETA 면제 (별첨 안내 참조)
- 외교 및 관용 여권, UN 여권 소지자
-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지 않는 단순 경유자
- ABTC 소지자 (미국, 캐나다 제외)
* 구여권 번호가 기재된 ABTC 소지시 K-ETA 면제 안됨. (새여권 번호로 ABTC 재발급 필요)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한 복수 국적자
- 대한민국의 유효한 사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이미 소지하고 있는 사람
- 17세 이하이거나 65세 이상인 사람
- 한시 면제 (2023.4.1-2024.12.31) 대상 22개국 (명단 별첨)
3. 유의사항
▶ 우리 대사관은 K-ETA에 대한 심사 권한이나 심사 기간 단축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 반드시 K-ETA 공식 사이트(바로 가기 클릭)를 이용하시고 비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시 과다
요금 청구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공식 사이트에서는 급행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K-ETA 공식사이트(바로 가기 클릭)에서 온라인 신청하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법무부 전자여행허가
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www.k-eta.go.kr → 알림마당 → 문의하기 또는www.k-eta.go.kr →
홈페이지 하단 ‘문의하기’ 클릭)
※ 연락 번호: +82-2-2666-0463 (업무 시간09:00~18:00)
▶ 단기 취업(C-4), 기타 장기 체류 목적 입국자(유학, 취업, 동반 등)는 기존과 같이 사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증 안내 바로가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