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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가족 초청 비자(F-1-5) 안내

작성자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
작성일
2022-04-21

★ 8.7(월)부터 동말레이시아(사바 및 사라왁) 거주자는 주코타키나발루분관에 사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 기본 원칙


   (1) 초청 자격

       - 결혼이민자의 한국 국적 배우자 또는 한국국적이나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2) 피초청 대상

       -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형제자매는 요건이 제한됨을 유의)

   (3) 초청 사유

       - 만9세 이하인 자녀의 양육 또는 임신, 출산 기간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신청 구비 서류는 별첨 체크리스트 확인

         - 별첨 체크리스트는 참고용이며 사증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시 서류가 가감될 수 있음.


★ 아래 국적자는 말레이시아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거나, 장기사증으로 말레이시아에 2년 이상 체류(현재

    말레이시아 사증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을 것)하고 있거나, 외교·관용 여권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만 우리 대사관에 사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China, Philippines, Indonesia, Bangladesh, Vietnam, Mongolia, Thailand, Pakistan, Sri Lanka, 

    India, Myanmar, Nepal, Iran, Uzbekistan, Kazakhstan, Kyrgyzstan, Ukraine, Nigeria, Ghana, 

    Egypt, Peru, Syria, Cuba, Sudan, Macedonia, Afghanistan, Iraq, Kosovo, Palestine, Yemen, 

    Gambia, Senegal, Somalia, Cameroon 


★ 사증 신청을 위해 대사관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방문자의 명의로 '영사민원 24' 사이트에서 

    방문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예약 영문 안내 바로가기) /끝/

   

★ 기타 참고 사항: 사증 신청과 관련된 일반 사항 안내는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 초청인 및 피초청인이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우리 대사관에서는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 사증을 발급

   - 피초청인이 한국 입국후 주소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방문하여 외국인 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필요

   - 사증 신청을 위해 대사관 방문시 반드시 사전 방문 예약 필요(사증 신청의 경우 예약하지 않을 경우 접수 불가)

     ☞ 온라인 방문 예약 한국어 안내(클릭) / 온라인 방문 예약 영어 안내(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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