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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채용 가사보조인 동반 비자 (예외적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작성자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
작성일
2022-06-07

★ 8.7(월)부터 동말레이시아(사바 및 사라왁) 거주자는 주코타키나발루분관에 사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 현지 채용 가사보조인과 동반하여 한국 입국 희망시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단기 사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및 체크리스트 별첨)

   ① 말레이시아에 생활 기반이 있는 한국 국적 고용주 본인의 출산이나 본인 직계가족의 장례식 

       진행을 위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육아 지원 필요

   ② 한국 국적 고용주 본인의 중대한 수술로 인한 간병 필요(의사 소견이 포함된 병원 진단서 필요)


★ 가사보조인은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자가 직접 고용하거나 배우자 명의로 고용한 경우에만 

    동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사도우미의 국적이 아래 국가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말레이시아에 장기 사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체류하였으며 현재 말레이시아 사증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만 우리 대사관에 

    사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China, Philippines, Indonesia, Bangladesh, Vietnam, Mongolia, Thailand, Pakistan, Sri Lanka, 

    India, Myanmar, Nepal, Iran, Uzbekistan, Kazakhstan, Kyrgyzstan, Ukraine, Nigeria, Ghana, 

    Egypt, Peru, Syria, Cuba, Sudan, Macedonia, Afghanistan, Iraq, Kosovo, Palestine, Yemen, 


    Gambia, Senegal, Somalia, Cameroon 


★ 사증 신청을 위해 대사관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영사민원 24' 사이트에서 방문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도우미 동반 사증은 고용주와 가사도우미가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 온라인 방문 예약 한국어 안내(클릭) / 온라인 방문 예약 영어 안내(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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