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5(월)부터 코타키나발루 분관에서도 각종 공증 업무가 가능합니다.
- 분관 주소: L7, Plaza Shell, 29 Jalan Tunku Abdul Rahman, 88000 Kota Kinabalu
- 분관 전화번호: +60 88 206 110 / 분관 이메일 주소: consulate-kk@mofa.go.kr
1. 공통 유의 및 참고 사항
- 인감 증명서는 대부분 재산권의 포기나 처분 또는 채무 부담 행위 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 부동산 등 매도, 증여, 상속포기,
채무부담, 보증, 근저당설정 등) 따라서 인감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대사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대리인, 우편 접수 불가)
- 인감 관련 신고서(신청서)는 대사관 민원실에 비치된 양식에 자필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미리 작성하거나 컴퓨터로 작성하면 안되고 반드시 법정 양식 준수 필요)
- 대사관은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는 없으며,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대사관
공증을 받은 위임장을 국내 대리인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국내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
- 국내에서 대리인이 인감 관련 신고 대리 시 신고 인감, 보증인의 인감 도장(인감 서면신고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등 신청 민원에 따른 준비물을 지참해야 하니 주민센터 방문 전 준비해야
하는 사항을 해당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인감(변경) 서면 신고서 및 인감 보호(해지) 신고서
가. 신청 가능한 사람 : 신고인 본인만 가능 (본인이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며
우편, 대리인 신청 절대 불가)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나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나. 구비서류
- 해당 신고서(인감 서면신고서, 인감 보호 신고서 등)(대사관 민원실 비치 양식)
- 공증촉탁서(대사관 민원실 비치 양식)
- 유효한 여권 원본(다른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유효기간 만료된 여권도 불인정)
※ 외국국적자일 경우 유효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증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간 가족관계와 친권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와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 수수료 : 건당 18.80링깃(2024. 7. 1. 기준)
다. 참고사항
- 본인이 인감 도장 실물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인감 도장 실물도 지참하고 방문해 주시기 바람.
3.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
가. 신청 가능한 사람 : 신고인 본인만 가능 (본인이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며
우편, 대리인 신청 불가)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나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나.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대사관 민원실 비치 양식)
- 공증촉탁서(대사관 민원실 비치 양식)
- 유효한 여권 원본(다른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유효기간 만료된 여권도 불인정)
※ 외국국적자일 경우 유효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증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간 가족관계와 친권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와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 수수료 : 건당 18.8링깃(2024. 7. 1. 기준)
다. 참고사항
- 본인이 인감 도장 실물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인감 도장 실물도 지참하고 방문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