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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관련 문서 확인(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인감신고서 등)

작성자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
작성일
2024-06-27


 5.15(월)부터 코타키나발루 분관에서도 각종 공증 업무가 가능합니다.

    - 분관 주소: L7, Plaza Shell, 29 Jalan Tunku Abdul Rahman, 88000 Kota Kinabalu

    - 분관 전화번호: +60 88 206 110 / 분관 이메일 주소: consulate-kk@mofa.go.kr


1. 공통 유의 및 참고 사항

   - 인감 증명서는 대부분 재산권의 포기나 처분 또는 채무 부담 행위 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 : 부동산 등 매도증여상속포기

   채무부담보증근저당설정 등따라서 인감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대사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대리인, 우편 접수 불가)

인감 관련 신고서(신청서)는 대사관 민원실에 비치된 양식에 자필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미리 작성하거나 컴퓨터로 작성하면 안되고 반드시 법정 양식 준수 필요)

대사관은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는 없으며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대사관 

  공증을 받은 위임장을 국내 대리인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국내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

국내에서 대리인이 인감 관련 신고 대리 시 신고 인감, 보증인의 인감 도장(인감 서면신고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등 신청 민원에 따른 준비물을 지참해야 하니 주민센터 방문 전 준비해야 

  하는 사항을 해당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인감(변경서면 신고서 및 인감 보호(해지신고서

   가.  신청 가능한 사람 : 신고인 본인만 가능 (본인이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며 

    우편대리인 신청 절대 불가)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나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나.  구비서류

- 해당 신고서(인감 서면신고서인감 보호 신고서 등)(대사관 민원실 비치 양식)

- 공증촉탁서(대사관 민원실 비치 양식)

- 유효한 여권 원본(다른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유효기간 만료된 여권도 불인정)

   ※ 외국국적자일 경우 유효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증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간 가족관계와 친권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와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 수수료 건당 18.80링깃(2024. 7. 1. 기준)

   다.  참고사항

               - 본인이 인감 도장 실물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인감 도장 실물도 지참하고 방문해 주시기 바람.

 

3.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

  가.  신청 가능한 사람 : 신고인 본인만 가능 (본인이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며 

        우편대리인 신청 불가)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나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나.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대사관 민원실 비치 양식)

- 공증촉탁서(대사관 민원실 비치 양식)

- 유효한 여권 원본(다른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유효기간 만료된 여권도 불인정)

   ※ 외국국적자일 경우 유효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증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간 가족관계와 친권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와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 수수료 건당 18.8링깃(2024. 7. 1. 기준)

   다.  참고사항

          - 본인이 인감 도장 실물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인감 도장 실물도 지참하고 방문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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