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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가족, 혼인, 기본증명서) 번역문 인증 업무

작성자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작성일
2024-06-27


 5.15(월)부터 코타키나발루 분관에서도 각종 공증 업무가 가능합니다.

    - 분관 주소: L7, Plaza Shell, 29 Jalan Tunku Abdul Rahman, 88000 Kota Kinabalu

    - 분관 전화번호: +60 88 206 110 / 분관 이메일 주소: consulate-kk@mofa.go.kr


1. 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 원본 문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증명서기본증명서 한글본)

    *  국문 가족관계등록 서류는 본인의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바로가기)

 - 번역문(필요시 별첨 영문 번역 샘플 양식 사용)

    * 별첨 샘플은 민원인 참고용으로 공유해 드리는 양식이며, 발급 지자체, 증명서 신청 내역 

       등에 따라 세부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별첨 샘플을 참고로 실제 기재 내용에 

       맞춰 변형하여 사용하시기 바람.

 - 공증촉탁서(대사관 민원실에 양식 비치)

 - 대사관을 방문하는 서약자 본인의 유효한 한국 신분증(여권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원본 / 외국 국적자의 경우 유효한 여권 (말레이시아 운전면허증은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음)

    ※ 유효한 신분증의 원본이 없을 경우 공증이 거절됨.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나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 수수료(현금 준비 필요) : 1건당 18.80링깃(2024.7월. 기준)


2. 유의 사항

  - 인증을 신청하는 사람(서약자)이 원문과 번역문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을 서약하면 

    그 서약에 대해 대사관에서 인증해 주는 공증 제도입니다.

  - 문서 내용의 사실 관계번역의 정확도 등에 대해 대사관이 보증하는 것은 아니나 

    공증 제도의 신뢰보호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부상 기록과 번역문이 명백하게 불일치

   (이름, 생년월일 등 핵심 정보의 불일치나 누락, 원문에 명백히 없는 내용 기재)할 경우 

   인증이 거될 수 있습니다.

  - 번역문에 대한 서약은 반드시 서약자 본인이 대사관을 방문하여 인증문에 자필 서명을 

    해야 성립됩니다. (우편 신청 불가)

    ※ 서약자는 가족관계등록 서류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일 필요는 없으나 한국어 원문과 

        번역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원문과 번역문이 불일치할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질 자발적 의사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대사관에서는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니 원문과 번역문은 대사관 방문시 서약자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영문 번역본은 별첨 샘플 양식을 활용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번역 가능)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되는 영문 증명서는 우리 정부의 공문서이므로 

       증명서 자체에 대한 공증 또는 대사관 관인 날인은 불가하며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원문(영문증명서)과 번역문(한국어)에 대한 번역 인증만 가능합니다.

  - 국문 가족관계등록 서류는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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