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5(월)부터 코타키나발루 분관에서도 각종 공증 업무가 가능합니다.
- 분관 주소: L7, Plaza Shell, 29 Jalan Tunku Abdul Rahman, 88000 Kota Kinabalu
- 분관 전화번호: +60 88 206 110 / 분관 이메일 주소: consulate-kk@mofa.go.kr
1. 법적 의미 및 유의 사항
- 위임장, 계약서, 확인서, 진술서 등 문서의 제목에 관계 없이 개인이 작성한 사문서가 작성
명의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하여 기명 날인되었다는 것을 대사관에서 인증하는 것입니다.
(서류에 서명은 대사관 민원 창구에서 신분 확인후 해야 함.)
- 신청자의 유효한 한국 신분증(가급적 여권, 여권미소지시 한국신분증) 원본을 지참하고 대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며, 우편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유효한 신분증의 원본이 없을 경우 공증이 거절됨. (외국 국적자의 경우 유효한 여권 제시 필요
/ 말레이시아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 등은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음.)
- 위임 또는 확인하는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하므로, 대사관 방문전 상세한 정보를 파악해 오시기
바랍니다.(별첨 샘플 참고)
※ (예) 부동산 임대를 위임할 경우 대리인 인적 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임대 대상 부동산
주소 등 정보 확인 필요 / “본인 소유 모든 부동산에 대한 권한을 지인에게 위임” 등 포괄적
내용으로 작성하거나 위임 내용을 공란으로 할 경우 공증이 거절됨.
- 민법상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mycon@mofa.go.kr로 사전 상담해 주시기 바람.)
-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한국어로 작성된 서류에 대한 인증을 신청할 경우
서류의 내용을 이해한 후 서명하는지 등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 문서에 대한 인증은 영어와 말레이어로 한정되며 기타 언어로 작성된 문서에 대한 인증
요청시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본을 함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2. 구비서류
- 위임장, 확인서 등 공증이 필요한 사문서
※ 문서를 수령하는 기관에서 지정한 양식(은행 대출 계약서 등 금융 기관 지정 양식)이 있을
경우 해당 양식을 준비해 오기 바랍니다.(별도의 양식이 없을 경우 별첨 샘플 양식 사용 가능)
- 공증촉탁서(대사관 민원실 비치 양식 사용)
- 신청인 본인의 유효한 한국 신분증 원본 / 외국 국적자의 경우 유효한 여권 (말레이시아 운전면허증은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음)
※ 유효한 신분증의 원본이 없을 경우 공증이 거절됨.
- 수수료(현금 또는 카드) : 사실에 관한 인증서(진술서, 번역문 인증, 사문서 사본인증 등) 18링깃 /
기타 위임장(금융기관 제출용 등) 9링깃 (2025.1.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