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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서증서(위임장 등) 인증 업무

작성자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작성일
2025-01-08
수정일
2025-01-08

 5.15(월)부터 코타키나발루 분관에서도 각종 공증 업무가 가능합니다.

    - 분관 주소: L7, Plaza Shell, 29 Jalan Tunku Abdul Rahman, 88000 Kota Kinabalu

    - 분관 전화번호: +60 88 206 110 / 분관 이메일 주소: consulate-kk@mofa.go.kr


1. 법적 의미 및 유의 사항

  위임장계약서확인서진술서 등 문서의 제목에 관계 없이 개인이 작성한 사문서가 작성 

     명의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하여 기명 날인되었다는 것을 대사관에서 인증하는 것입니다.

      (서류에 서명은 대사관 민원 창구에서 신분 확인후 해야 함.)

   - 신청자의 유효한 한국 신분증(가급적 여권, 여권미소지시 한국신분증원본을 지참하고 대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며우편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유효한 신분증의 원본이 없을 경우 공증이 거절됨. (외국 국적자의 경우 유효한 여권 제시 필요 

      / 말레이시아 운전면허증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 등은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음.)

     위임 또는 확인하는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하므로대사관 방문전 상세한 정보를 파악해 오시기 

       바랍니다.(별첨 샘플 참고)

  ※ (부동산 임대를 위임할 경우 대리인 인적 사항(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임대 대상 부동산 

     주소 등 정보 확인 필요 / “본인 소유 모든 부동산에 대한 권한을 지인에게 위임” 등 포괄적 

     내용으로 작성하거나 위임 내용을 공란으로 할 경우 공증이 거절됨.

- 민법상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mycon@mofa.go.kr로 사전 상담해 주시기 바람.)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한국어로 작성된 서류에 대한 인증을 신청할 경우 

  서류의 내용을 이해한 후 서명하는지 등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문서에 대한 인증은 영어와 말레이어로 한정되며 기타 언어로 작성된 문서에 대한 인증 

   요청시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본을 함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2. 구비서류

  위임장확인서 등 공증이 필요한 사문서

   ※ 문서를 수령하는 기관에서 지정한 양식(은행 대출 계약서 등 금융 기관 지정 양식)이 있을 

      경우 해당 양식을 준비해 오기 바랍니다.(별도의 양식이 없을 경우 별첨 샘플 양식 사용 가능)

공증촉탁서(대사관 민원실 비치 양식 사용)

신청인 본인의 유효한 한국 신분증 원본 / 외국 국적자의 경우 유효한 여권 (말레이시아 운전면허증은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음)

   ※ 유효한 신분증의 원본이 없을 경우 공증이 거절됨.

수수료(현금 또는 카드) : 사실에 관한 인증서(진술서, 번역문 인증, 사문서 사본인증 등) 18링깃 /

  기타 위임장(금융기관 제출용 등) 9링깃  (202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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