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의미 및 유의 사항
- 인증을 신청하는 사람(촉탁인)이 ‘원문과 번역문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을 서약하면
그 서약에 대해 대사관에서 인증해 주는 공증제도입니다.
- 문서 내용의 사실 관계, 번역의 정확도 등에 대해 대사관이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원문과
번역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책임을 질 의사가 있는 사람이 촉탁인(서약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한국어 문서에 대해 촉탁할 경우 내용을
이해하는지 등을 확인후 인증 가능
- 공증 제도의 신뢰보호를 위해 원문과 번역문에 확연한 차이가 있는 번역문에 대한 인증
신청(예 : 가족관계증명서 인적 사항 불일치, 명백한 오역, 원문의 핵심 정보 누락, 원문에
전혀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번역문에 포함, 원문의 상당 부분 누락 등)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번역문에 대한 서약은 반드시 서약자 본인이 반드시 대사관을 방문하여 인증문에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우편 신청 불가)
- 대사관에서는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니 원문과 번역문은 신청인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 구비서류
- 원본 문서 및 번역본
※ 원본 문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운전면허증, 계약서,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번역이 필요한 문서로 종류에 제한은 없음.
- 공증촉탁서(대사관 민원실 비치 양식)
- 대사관을 방문하는 서약자 본인의 유효한 한국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원본 /
외국 국적자의 경우 유효한 여권 (말레이시아 운전면허증은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음)
※ 유효한 신분증의 원본이 없을 경우 공증이 거절됨.
- 수수료(현금 또는 카드) : 1건당 18링깃(2025.1월 기준)
3. 자주 사용하는 번역문 인증 사례
- 가족관계등록부(가족, 혼인, 기본증명서) 번역 인증 ☞ 바로가기
- 운전면허증(한국 또는 말레이시아) 번역 인증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