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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번역문 인증

작성자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
작성일
2025-01-08
수정일
2025-01-08


1. 법적 의미 및 유의 사항

   인증을 신청하는 사람(촉탁인)이 원문과 번역문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을 서약하면 

      그 서약에 대해 대사관에서 인증해 주는 공증제도입니다.

   - 문서 내용의 사실 관계번역의 정확도 등에 대해 대사관이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원문과

     번역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책임을 질 의사가 있는 사람이 촉탁인(서약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한국어 문서에 대해 촉탁할 경우 내용을 

          이해하는지 등을 확인후 인증 가능

     - 공증 제도의 신뢰보호를 위해 원문과 번역문에 확연한 차이가 있는 번역문에 대한 인증 

       신청(예 가족관계증명서 인적 사항 불일치명백한 오역원문의 핵심 정보 누락, 원문에 

       전혀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번역문에 포함,  원문의 상당 부분 누락 등)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번역문에 대한 서약은 반드시 서약자 본인이 반드시 대사관을 방문하여 인증문에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우편 신청 불가)

     - 대사관에서는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니 원문과 번역문은 신청인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 구비서류

   원본 문서 및 번역본

      ※ 원본 문서는 가족관계증명서운전면허증계약서재직증명서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등 

          번역이 필요한 문서로 종류에 제한은 없음.

   - 공증촉탁서(대사관 민원실 비치 양식)

   - 대사관을 방문하는 서약자 본인의 유효한 한국 신분증(여권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원본 / 

     외국 국적자의 경우 유효한 여권 (말레이시아 운전면허증은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음)

     ※ 유효한 신분증의 원본이 없을 경우 공증이 거절됨.

                      - 수수료(현금 또는 카드) : 1건당 18링깃(2025.1월 기준)

 

3. 자주 사용하는 번역문 인증 사례

  - 가족관계등록부(가족혼인기본증명서번역 인증 ☞ 바로가기

  - 운전면허증(한국 또는 말레이시아번역 인증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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