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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거주 재외국민 및 방문자를 위한 코로나19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 (9.8 기준)

작성자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
작성일
2020-09-08

말레이시아 거주 재외국민 및 방문자를 위한 코로나19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


I. 코로나19 증상 발현 또는 의심시 대응요령


가. 조사대상 유증상자 자가진단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정의

① 급성호흡기질환 증상(발열, 호흡 곤란,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현지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o 병원 방문 전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자가진단 실시

  「MySejahtera」앱의 자가진단 문항
  ① 급성호흡기질환 증상(발열, 호흡 곤란,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지?
  ② 지난 14일 이내에 해외 방문력이 있는지?
  ③ 지난 14일 이내에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지?
  ④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환자가 방문했던 행사나 장소에 간 적이 있는지?
  ⑤ 지난 14일 이내에 보건부 코로나19 관련 자원봉사 활동을 한 적이 있는지?


o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병원을 방문

   - 자가진단 문항 중 ①번에만 해당되나 병원 방문 전 상담을 원할 경우 보건부 핫라인(03-8881-0200/0600/0700, Whatsapp 017-8429454)에 연락하여 상담 진행

   - 병원 방문이 어려울 경우 닥터온콜(www.doctoroncall.com.my) 사이트에서 의사와 온라인(화상통화, 음성통화, 채팅 등)으로 상담 가능

   -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무료 통역서비스 이용 가능 (00-800-2100-0404, 2번 외국어통역서비스 선택, 24시간 연중무휴)



나. 병원 방문


o 보건부 Medical Practice Division에서는 코로나19 검사가능 민간의료기관 명단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명단을 참고하여 자택에서 가까운 병원에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 (방문시 마스크 착용 필수)

   - 20.9.1. 기준, 전국 40개 코로나19 지정 국립병원과 318개 민간 의료기관(205개 클리닉, 106개 병원, 7개 외래캐어센터)이 검사서비스를 제공

   -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자택방문형(Home Screening) 검사도 선택 가능


o 병원을 방문하면 의사의 진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필요여부 결정

   -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자가격리 또는 외출 자제를 권고 받을 수 있음

   -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판단될 경우 격리공간 또는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검체 채취 진행

   - 코로나19 검사장비가 없는 병원을 방문할 경우, 의사의 진단 결과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판단되면 가까운 국립병원 또는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한 병원으로 안내 받음


o 코로나19 검사(PCR 검사) 비용은 국립병원은 250링깃, 사립병원은 250~700링깃 사이

   - 항체신속진단검사(Antibody rapid test, 60링깃)와 항원신속진단검사(Antigen rapid test, 120링깃)도 있으나,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PCR검사 권장

     ※국립병원은 통상 대기환자 수가 많으므로 신속한 검사를 원하면 사립병원이나 클리닉 방문 권장



다. 코로나19 검사 이후


o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통상 24시간~72시간 이내에 통보

   -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외출자제, 대중교통 이용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등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


o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정밀검사를 위해 말레이시아 의학연구소(Institute for Medical Research)로 검사결과를 보내고, 관할주의 보건국(State Health Department), 보건소(District Health Office), 국가위기대응센터(Crisis Preparedness and Response Centre)에 결과를 통보


o 의료기관은 검사대상자에게 결과를 알리면서 지정된 구급차를 통해 국립병원으로 이송된다는 사실을 통보

o 국립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코로나19 재검사 후 양성 판정이 나면 격리입원치료를 받게 되며, 격리입원치료비는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전액 부담


o 환자의 임상경과기준 또는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 조치


II. 코로나19 확진환자와 밀접접촉시


o 환자 발생 시 보건당국은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원을 추적하고 접촉자를 격리하고 있으며, 역학조사 시 환자 인터뷰, 휴대전화 통화내역, MySejahtera앱 등을 통해 동선, 밀접접촉자 추적 등 정보를 파악하고, 의료진 및 가족 인터뷰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함

   - 밀접접촉자(Close Contact)는 전염성이 있는 감염자에게 노출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
     △감염자와 같은 직장에서 가까이 근무했거나 같은 교실을 사용하는 등 밀접한 공간에서 활동한 사람
     △감염자와 같은 비행기를 탑승하는 등 감염자가 여행시 밀접한 공간에 있었던 사람
     △감염자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


o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된 밀접접촉자는 말레이시아 보건당국의 연락을 받게 되며, 국립병원에서 검사 실시 후 양성일 경우 지정된 구급차를 통해 국립병원으로 이송


o 음성일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게 되며, 13일째 되는 날에 2차 검사를 실시

   -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 해제되고, 양성일 경우 국립병원으로 이송


o 환자의 밀접접촉자로 확인된 경우 검사 비용은 보건당국에서 부담하나, 자발적으로 검사할 경우 검사 비용은 본인이 부담



III. 코로나19 관련 기타 유의사항


󰊱 마스크 의무 착용 및 출입장소 등록


o 말레이시아 정부는 전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8월 1일부터 공공밀집장소* 및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 모스크 등 기도장소, 종교시설, 사회적 모임, 대중교통, 동물원, 스쿨버스, 스포츠레저센터, 병원/클리닉, 시장(farmers market 포함), 영화관, 레스토랑, 각종 소매판매점, 이․미용원, 스파 등 wellness center 등

   - 위반시 1,000링깃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함


o 쇼핑몰, 식당, 기업, 사무실 등 건물 출입시 QR코드 등록앱인 MySejahtera앱(https://mysejahtera.malaysia.gov.my/intro_en)으로 출입자 정보 등록 필수


󰊲 회복기 이동제한령(RMCO) 기간 (9.1~12.31) 중 금지된 활동


o RMCO 기간 중 금지된 활동들은 다음과 같음:
  ①관중을 요하며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선수가 참가하는 스포츠 행사
  ②자국민의 해외여행 및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목적 말레이시아 입국 (보건부 장관이 지정한 국가의 외국인 관광객 제외)
  ③펍과 나이트클럽 운영
    - 레스토랑 및 주류 라이센스를 가진 펍이나 나이트클럽은 SOP(밤 11시 59분까지 영업 가능)에 따라 운영 가능, 엔터테인먼트 라이센스만 있는 업체는 운영 불가
  ④사회적 거리두기와 SOP를 준수하기 힘든 장소에 다수가 모이는 활동


o ③번 관련, 최근 운영이 허가되지 않는 펍이나 나이트클럽의 단속에 대한 경찰 단속이 강화되어 업주뿐만 아니라 손님들에 대한 체포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각별히 주의 바람


󰊳 기업인의 표준 SOP 준수

o 업종별로 업체들이 준수해야하는 SOP는 국가안보위원회(MKN) 사이트 참고
  - https://www.mkn.gov.my/web/ms/sop-pkp-pemulihan


󰊴 출입국시 코로나19 검사 및 시설격리

o 말레이시아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입국지점(공항)에서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입국일 다음날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까지 정부 지정격리시설(호텔 또는 공공연수시설)에서 격리생활을 해야 함


o 코로나19 검사비용 및 격리비용은 입국지점에서 지불해야 하며,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비자가 취소되고 블랙리스트(입국거부)에 등재

   - 외국인의 코로나19 검사비용은 PCR검사 250링깃, 항원신속진단검사 120링깃, 항체신속진단검사 60링깃이며, 검사유형은 입국시 말레이시아 보건당국에 의해 결정

   - 격리비용은 하루 150링깃이며 격리시설은 입국시 보건당국에 의해 지정 


󰊵 기타

o 말레이시아 입국시 또는 체류중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도움을 필요로 할 경우, 대사관이나 한인회에 연락하여 도움 요청 가능

   - 연락처 : (대사관) 03-4251-2336   (한인회) 03-6203-2834/3834


o 코로나19 관련 주재국 비자․출입국 정책변화시 대사관 홈페이지(뉴스-공지사항)를 통해 공지하고 있으니 참고 바람

   - 대사관 홈페이지 : http://overseas.mofa.go.kr/my-ko/index.do


붙임: 말레이시아 거주 재외국민 및 방문자를 위한 코로나19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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