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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주의 안내

작성자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
작성일
2021-03-29

음주운전 주의 안내

 

2020년 말레이시아 정부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관련 조항을 개정한 이후 우리 국민이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뿐 아니라 범칙금 부과, 징역, 면허 정지취소, 추방명령 등 많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음주 후 운전을 반드시 삼가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처벌 조항이 벌금 또는 징역이었다면, 지금은 벌금과 징역을 함께 벌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함

 

말레이시아 교민 및 방문객께서는 음주가 예상되는 모임 참석시 대중교통 혹은 대리운전을 이용하시고, 동석자 또한 음주운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 만류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과도한 음주로 인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Road Transportation Act 1987

 

441항 기준치 이상의 약물/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타인에게 사망 및 상해를 입힌 경우

- 8천링깃 이상 2만링깃 이하의 벌금과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 첫 위반시 5년 이상의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득 금지

- 재위반시 10년 이상의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득 금지

 

45(1)1항 약물/주취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은 행위

- 천링깃 이하의 벌금과 3개월 이하의 징역형

- 재위반시 2천링깃 이상 6천링깃 이하의 벌금, 12개월 이하의 징역형

 

45A1기준치 이상의 약물/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거나 운전석에 앉은 행위

- 천링깃 이상 6천링깃 이하의 벌금과 12개월 이하의 징역형

- 재위반시 2천링깃 이상 만링깃 이하의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형

 

45C 6항 음주 측정 불응죄

- 천링깃 이상 6천링깃 이하의 벌금과 12개월 이하의 징역형

 

45G1항 기준치

- 호흡측정시 35mg/100ml;

- 채혈측정시 80mg/100ml; 또는

- 소변측정시 107mg/100ml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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