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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시 절차 안내

작성자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
작성일
2022-08-01

[코로나19 확진시 절차 안내]



1. 코로나19 검사


1) 병원 내방하여 PCR 테스트 또는 RTK-Ag 검사 진행

2) 자가키트 검사 진행하고 결과를 MySejahtera어플리케이션에 업로드


확진 후 40일 이내 한국에 입국하고자 한다면 꼭 병원에서 RTK (신속항원검사 / RAT) 또는 RT-PCR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격리 (격리 관련 정보는 MySejahtera어플에 표기됨)


-7일간 격리해야하며, 4일차에 병원에서 재검후 음성판정시에는 조기 격리 해제 가능 

(관련내용 링크 하단 그림 참고) 

https://overseas.mofa.go.kr/my-ko/brd/m_1923/view.do?seq=1346562&page=1


-별도의 지정 격리 시설은 없으며 자가 또는 에어비앤비, 호텔 등 업체측에서 격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어느 곳이나 격리 가능. 격리가 불가능한 경우 가능한 제 2의 장소로 이동, 격리 진행.


3. 치료


말레이시아는 중증환자에게만 코로나19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 환자들은 타이레놀과 동일 성분인 '파나돌(Panadol)' 등의 종합 감기약을 투여함. 

- 증상이 악화될 경우 확진자께서는 검사한 병원, 클리닉 등을 내방하여 약을 처방받으시길 바랍니다.

- 국립병원에서의 치료는 방침에 따라 무료이나 사립병원과 클리닉에서의 검사, 치료 비용은 자가부담입니다. 통상 국립병원은 대기환자 수가 많으므로 신속한 검사를 원할 경우 사립병원이나 주변 클리닉 방문을 권장합니다. 


4. 귀국


1) 출발 1일 전 RTK(RAT) 검사 또는 출발 2일 전 PCR 검사 진행하여 음성결과서 소지 또는

2) 음성 결과서 제출 면제: 최초 확진일(검사결과 수령일이 1일차)로부터 11일차(10일 경과)부터 비행기 탑승 가능,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 귀국시 1번의 확진일에 수령한 최초 양성 결과서를 제출해야 합

단, 항공사별로 규정이 상이하므로 귀국시 탑승하시는 항공사로 탑승 가능 여부를 추가 확인 바람.


관련 정보는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overseas.mofa.go.kr/my-ko/brd/m_1923/view.do?seq=1346573&page=1


 

밀접 접촉자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만 격리가 권고되며 증상 발현 당일 및 3일차에 자가키트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 증상이 악화될 경우 확진자께서는 검사한 병원, 거주지 인근 CAC (보건소), 응급전화999, 사립병원 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인근 CAC 정보 링크 : http://covid-19.moh.gov.my/hotline

※ 말레이시아 보건부공립병원이용시 모든 치료비용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부담

※개인의 요청으로 사설 병원이용시 모든 치료비용은 개인이 부담


감사합니다.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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