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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조세제도

작성자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작성일
2013-06-21

아래 내용은 KOCHAM 사무국에서 세법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앞서 게시한 (게시물 46번~48번) 자료를 이해하는데 참고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말레이시아 조세제도 개요

 

◦ 말레이시아에서는 재무부가 세무관련 정책을 책임지고 있으며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에서 세무 관련 법집행을 담당함

 

◦ 말레이시아의 직접세는 Petroleum Income Tax, Real Property Gain Tax, Stamp Tax, Income Tax 등이 있음. 법인세 및 소득세가 해당되는 Income Tax는 Income Tax Act 1967에 의해 결정됨

 

◦ 말레이시아에서는 경제 및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가 있음. 말레이시아 세금 관련 인센티브의 근거가 되는 법은 Income Tax Act 1967와 Promotion Investment Act 1986임. 특히 Income Tac Act 1967에는 비용의 공제의 특례(Special Deduction of Expenses), 특별 공제(Special Allowances), 소득감면(Exemption of Income) 등이 정의되어 있음.

 

◦ 말레이시아에는 조세 관련 인센티브를 통해 연구개발, 수출, 생명공학, 식품가공업, 녹색산업, 에너지 절감, 이슬람 금융 등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음

 

◦ Promotion Investment Act 1986에는 Pioneer Status와 Investment Tax Allowance가 정의되어 있음. Pioneer Status은 5년-10년간 소득의 70%-100%를면해주는 제도임. Investment Tax Allowance 투자세 공제로서 투자세 공제를 받는 회사는 최초의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승인된 프로젝트에 사용된 공장, 기계, 설비 및 기타 장비)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60%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비거주자 관련 과세(Taxation of Non-Resident)

 

◦ 비거주자 관련 과세는 원천세(Withholding Tax)가 핵심을 이룸. 말레이시아 기업(개인)이 말레이시아 비거주자(non-resident)에 이자, 로열티, 서비스료 등을 대금(income)을 지불할 때 수입에 법(Income Tax Act)에 정해진 요율만큼을 곱한 금액을 말레이시아 기업(개인)이 보유하고 있다가 말레이시아 국세청(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에 내는 세금을 말함

 

일반적으로 Withholding Tax(원천세) 세율은 다음과 같음

소득종류

Withholding Tax(원천세) 세율

use of moveable property, technical services, installation services on the supply of plant and machinery

※Income Tax Act Section 4A 적용

10%

Interest

15%

Royalty

10%

Contract payment on:

- account of contractor

- account of employee

※Income Tax Act Section 107A, 107B 적용

 

10%

3%

Guarantee fees, agency fees, brokerage fees, introducers fees

10%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자, 로열티, 공사 및 용역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원천세를 징수함.히 공사 및 용역 서비스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에 고정사업장이 설치된 것으로 주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항 및 관련 내용에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음

 

6개월 이상 현지에서 서비스 제공

6개월 미만 현지에서 서비스 제공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

존재

비 존재

적용 법규

Income Tax Act

Section 4 A

Income Tax Act

Section 107A

세무 정산 필요여부

필요함, 최종확정세 아님

(not final tax)

불필요함, 최종 확정세임(final tax)

공사수행업체(예 : 한국건설기업)의 현지 세무당국 신고여부 : Income Tax Return 제출 여부

필요

불필요

 

 

□ 법인 관련 과세(Taxation of Company)

 

◦ 말레이시아에서 법인세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7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함. 적정 기간내 신고하지 못할 경우 20%에서 35%까지 가산세를 물게됨

 

◦ 말레이시아 세무당국이 현지 세무조사를 나가서 자주 지적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음

 

◦ Capital Allowance는 사업 본연의 목적을 위해 쓰이는 기계류 및 플랜트에 적용되나 실제 세무조사시 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Capital Allowance로 소득을 낮춘 경우가 있음. 말레이시아에서 법정 소득액은 총 소득에서 수익적 지출액(revenue expenditure)과 자본 공제액(capital allowances)을 차감하여 산출하는 바 capital allowances을 줄이면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음

 

◦ Tax Incentive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기업이 누리는 세제상의 혜택임. 재투자액 제(Reinvestment Allowance, RA)는 제조업 및 선정된 농업 활동을 영위하며 기존 사업의 확대, 자동화, 현대화 또는 동종 산업 내의 관련 제품으로의 다변화를 위해 재투자하는 기존회사에 주어짐. 2009 과세연도부터 재투자를 위해 취득한 자산은 재투자 시점으로부터 5년 내에는 처분할 수 없음. 일부 기업의 경우 5년 내에 처분하고도 Reinvestment Allowance를 계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세법에 위배되는 것임

 

◦ 이자 관련 소득(Interest Income) 이자 소득이 사업 본연의 소득일 때는 Section 4(a), 부대 소득일 때는 Section 4(c)에 따라야 하나 이를 혼돈하는 경우가 있음

 

◦ 충당계정(Provision Account)의 경우 실제 비용으로 처리될 경우 비용으로 처리해야 함. 이자비용의 경우 사업목적에 관계된 비용만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가능

 

◦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관련 세무조사시 자주 지적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조세 회피처에 설립한 법인을 통한 세무 회피 : 조세 회피처에 제2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 화사에서 제3의 자회사가 만든 제품을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본사는 제2의 자회사로부터 높은 가격에 구입하여 제2의 자회사 이익을 과대 계상하고 제3의 자회사의 이익을 과소 계상함

 

②같은 그룹내에서 모회사가 자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하여 자회사의 이익을 축소함

 

③②와 달리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그 비용을 수취하지 않아 특정 자회사의 이익을 과소 계상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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