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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서명
주말레이시아대사관
답변자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korem-my@mofat.go.kr
외교행랑은 민간회사가 이용할 수 없으며, 말레이시아 정부는 IDLP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외교행량을 통해 송부된 물품을 민간회사가 수령할 수 없는 바, 본 건은 상투적인 사기수법으로 보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작성자
강봉덕
이메일
ginoco@netsgo.com
작성일
2010-10-14
조회수
424
첨부1
Document 20001.pdf
첨부2
Document 10001.pdf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국 과 중국에서 수출입을 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영국소재 나이지리아 업체와 합작투자건에 대하여 상담중, 그쪽에 있는 회사가 합작투자관련 서류 및 자료를 나이지리아에서 말레이시아로 외교행랑을 통하여 보냈다고 하며, 저희가 말레이시아로 와서 찿아가야한다고 합니다. 그쪽에 의하면 그 서류를 찿는데 말레이시아정부에서 정해놓은 비용인 International Diplomatic Landing Pass (IDLP)를 저희가 와서 내야지만 찿을수있다고 하며, 화물은 공항에 있다고합니다. 이것을 확인후 말레이시아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나이지리아인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아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그쪽에서 보내준 송장을 첨부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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