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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마지막 진심을 다해 호소합니다.

답변부서명
주말레이시아대사관
답변자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korem-my@mofat.go.kr
문의사항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전화통화 등을 통해 이미 알려드린대로
주재국 이민국의 해당 부서 및 담당자 등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신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관측에서 주재국 행정기관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 등은 이미
준비하였습니다.

최초의 발주기관(이민국)과 원청업체(말레이시아건설사) 등
연관된 기관 및 업체와의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2010. 6.14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참사관겸 재무관
정지영 드림

마지막 진심을 다해 호소합니다.

작성자
임창선
이메일
kingdomventure@gmail.com
작성일
2010-05-03
조회수
480
첨부1
마지막 진심을 다해 호소합니다.(대사관).docx
제목: 마지막 진심을 다해 호소합니다. 수신: 양 봉렬 주 말레이시아 대사님 주소: No. 9 & 11, Jalan Nipah, Off Jalan Ampang, 55000 Kuala Lumpur, Malaysia 발신: Ku Seong Holdings SDN. BHD. 현지 전화번호: +60 19 838 2645, +60 14 876 6835 안녕 하십니까. 저는 말레이시아 사라왁 주의 쿠칭이라는 도시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임 창 선 이라고 합니다. 기업인으로써 조국, 한국의 위상에 걸맞게 최선을 다해 사업과 모든 행동에 임 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지난 9월부터 말레이시아에서 프로젝트를 하도급 받 아 진행하였으나 현지 원청사 (Rajaco(s) SDN. BHD.)의 기망과 말레이시아 정부의 비상식적인 행정처분으로 인해 경제적 큰 손실을 입고 회사가 부도처 리 되었기에, 정말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진심을 다해 본인의 회사와 저희 회사 를 믿고 공동 참여하였다가 고스란히 그 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울부짖는 협력 사들을 위해 조국의 대사님에게 이 심정을 호소하고 실낱 같은 구제의 도움 을 요청하고자 이렇게 편지를 올립니다. 사건개요 저희의 회사 ( Ku Seong Holdings SDN. BHD. )가 쿠칭의 현지 원청사 ( Rajaco (S) SDN. BHD. ) 와 Contract No: PWD/HO/B055/2008 PROJECT: Cadangan Pembinaan Pos dan Kuarters Imigresen CIQ Lubok Antu, Sri Aman Division, Sarawak 프로젝트를 시공하기로 하고, 도급 계약서를 맺은 것은 지난해 9월 17일 이며, 계약서를 맺음과 동시에, 시공에 착수하여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달 동안 총 10%의 진행을 하고 총 RM 1,326,405.85의 기성을 청구하여 정부의 승 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2월 말까지도 원청사 ( Rajaco(s) SDN. BHD.) 가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자, 문제가 있음을 감지한 저희가 자체 조사 한 결과, 이미 이 프로젝트와 관 련하여 초반에 선급금을 충분히 지급받은 원청사 (Rajaco (s) SDN. BHD.) 의 대표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의지가 없어 현장을 오랜 시간 방치해 두었고, 이 것 외에도 많은 이유로 저희와 계약을 하기 전 정부로부터 이미 2번의 경고장 을 받은 상태였기에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던 10월 중순 중 이미 말레이시아 정 부가 이 프로젝트의 공사를 중단시키기로 잠정 결정했다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말 경, 원청사 ( Rajaco(s) SDN. BHD.) 의 대표가 면허를 갱신 하지 않아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말레이시아 정부가 저희 가 신청한 기성을 승인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못한다는 공식 답변 을 받았기에, 이에 분개한 본인 회사의 직원들이 원청사를 방문하여 기성금 지 급을 요구하며 항의를 벌이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어 협박죄로 기소가 되는 등, 성실히 이 프로젝트를 완공하여 건설 강국 한국이라는 선배님들께서 쌓아 올 린 큰 업적에 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며 땀 흘리던 협력사와 저희 직원은 졸지 에 법죄자로 누명을 쓰고 현재 법원에서 형사 재판까지 진행 중입니다. 본인의 노력 사건 해결과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본인은 원청사 ( Rajaco(s) SDN. BHD.) 의 대표가 이 형사사건을 통해 저희 직원들을 협박죄로 몰아 현지 경찰 들과 함께 공조하여 자신들이 한국기업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을 덮으려 한다 는 것에 초점을 맞춰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기로 맞고소하고 직원들을 보호하 면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기를 친 원청사 ( Rajaco (s) SDN. BHD.) 와 말레이시아 정부를 상대로 이미 본인의 회사가 시공한 부 분에 대해 신청한 기성금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 하였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아래의 이유를 근거로 기성금을 지급할 수 없 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 1. 이미 10월 중순에 이 프로젝트의 공사를 중단시키겠다는 의견을 원 청사 ( Rajaco(s) SDN. BHD.) 에 전달하였고, 2010년 3월 30일 최종적으로 터 미네이트 시켰으므로 정부로서도 이미 공사 중단 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린 프로 젝트에 해외기업이 투자를 얼마를 하고 시공을 얼마를 하였든지 반환해 줄 수 없다는 입장. 2. 만약 하도급 업체로써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해외기업이 보호를 받으려면 민간 간의 계약서 외에도 정부에 하도급 업체로 공식 등록을 해야 하 는데, 저희 회사가 그 절차를 몰라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방법이 없다는 입 장. 말레이시아 정부의 공식입장에 대한 저희의 반대의견. 1. 현재 현장에 저희가 작업한 결과물들과 자재, 기타 물품, 기타 인력 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만약 그런 저희의 시공 결과에 대해 당연히 지급해 야 하는 기성을 지급하려하지 않는 다면, 결국 그 부당이득은 말레이시아 정부 가 취득하는 것이며, 시공을 하였던 저희는 현지 원청사 ( Rajaco(s) SDN. BHD.) 의 기망에 속아 당한 것과 별도로 말레이시아 정부에게도 굴욕적으로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원청사 ( Rajaco(s) SDN. BHD.) 가 정부로 부터 이미 수차례의 경 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비롯한 이 프로젝트의 심각한 문제점을 고의로 숨기고, 저희와 계약을 하였고, 저희가 직접 공사 시공 전, 후로 당 프로젝트에 대한 리 스크 확인을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 담당 부서에 수차례 이에 대한 공식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하도급 업체는 이를 조사하고 문의해 볼 권리가 없다”며 그 원 청 보호와 공사 재 개시에만 급급하였던 것이 바로 말레이시아 정부였습니다. 3. 만약 말레이시아 정부의 변명대로 이미 작년 10월부터 이 공사를 중단시키기로 결정이 된 것이라면, 본인의 회사가 계약과 동시에 파이낸셜을 총 동원하여 오랫동안 멈춰있던 그 현장 작업을 개시하던 바로 그 시기에 “이 공사는 원청에 문제가 많아 공사를 중단시키려 하니 철수하라” 는 경고나 고지 를 했어야 하며, 저희가 진행을 시작하더라도 그 중단을 명령했어야 하는 것인 데, 저희가 시공하는 동안, 정부에서 파견된 감독관들의 모든 절차진행 승인을 거쳐 10월과 11월 공사가 진행되었고 이미 그것을 근거로 신청한 본인의 기성 금에 대해 12월 말 경 정부가 승인까지 하여 공문으로 고지까지 했음에도 불구 하고,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미 승인한 기성금을 이제와서 공사가 중단 되었으 니 본인의 회사에 지급하지 못한다며 제시한 변명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 “한 국업체가 재 시공하니 다행이다” 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음.) 4.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미 12월 경 승인한 저희의 기성신청금은 이 미 계약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원청사 ( Rajaco(s) SDN. BHD.) 를 통해 자동 적으로 저희에게 지급되도록 되어있음으로, 만약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말레 이시아 정부가 공사를 중단시켰다 하더라도, 저희 외에 새로 정부 재입찰을 거 쳐 참가하는 제 3의 업체에게 지급되는 것은 불법이자 불가능한 일임에도 그 기성금을 홀드하면서 지급불가 처분만 내리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라 사료됩 니다. 5. 3항의 근거로서 조금 더 예를 들자면 작년 두 차례에 거쳐 신청한 기성금은 현장에서의 모든 감독관들과 정부 관료들의 검수를 거쳐 이미 승인 이 된 것으로써, 만약 신규업체가 재입찰을 거쳐 이 프로젝트를 인수한다고 하 더라도 공정표 상, 저희가 작업을 완료한 다음 공정부터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 기에 완수된 공정을 근거로 승인된 기성은 반드시 저희에게 지급되야 하는 것 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6. 또한 만약 원청사 ( Rajaco(s) SDN. BHD.) 의 면허 불 갱신을 이 유로 12월 말 경 이미 책정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레 공사를 중단시켜 버리고 지급이 더 이상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말레이시아 정부 의 강압적인 방식은 이미 성실히 말레이시아의 건설 발전을 위해 일하는 한국, 그 외의 해외 투자자들에게 대단히 실망스런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끝맺음 저희는 프로젝트 명을 하도급 받아 시작하면서 단 한 번도 말레이시아 정부로 부터 시공과 관련한 지적을 받거나 파이낸셜 등 기타의 이유로 현장을 지연시 키지 않고 온건히 완벽시공을 위해 전 직원이 땀 흘려 일하였습니다. 만약 민간 대 민간으로써 저희가 입은 정신적, 경제적 큰 타격을 회복할 수 있 다면 지금 현재저희가 직접 이곳 타국 땅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 형 사건에만 총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성금 이라는 공적 자금을 해외투자자에게 당연히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정부가 홀드를 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려 하는 이 상황에서 는, 타 국가의 정부라는 높은 벽에 그저 당할 수 밖에 없었고 부득이하게 저희 의 조국, 대한 민국에 호소할 수 밖에 없음을 깨닫고,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 으로 이렇게 편지를 올렸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은 조국의 부름에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한 한국인 들입 니다. 부디 저희의 대한민국이 허망하게 저희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만 않기를 기 도, 또 기도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Ku Seong Holdings SDN. BHD. 대표이사 임 창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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