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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주택 분양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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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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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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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같은 주택청약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사전분양제도가 일반적으로 시공단계별로 분할납부를 하게 됩니다. 분양자가 적기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며,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 분양에 대한 문의

작성자
박구연
이메일
작성일
2007-04-17
조회수
457
말레이시아의 주택 청약 제도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청약자들이 주택을 분양받았을 경우, 중도금을 적기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상실하게 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말레이시아 사업파트너로부터 확인한 사항이나 한국의 실정과 많이 달라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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