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해외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 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권 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각 나라의 출입국 심사 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권 접수가 지연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규격에 맞는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사관 민원실 내에서도 여권 사진 촬영 가능
[여권사진 점검사항]
1. 여권사진규격
- 가로3.5cm, 세로4.5cm인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턱부터 정수리까지 길이가 3.2cm~3.6cm
- 바탕색은 흰색
2. 사진품질
- 복사한 사진, 포토샵 등으로 수정된 사진은 사용 불가
-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표면이 균일하지 않거나 저품질의 인화지 사용 불가
3. 얼굴방향
- 얼굴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정면을 응시
4. 어깨선
- 상반신은 어깨까지만 나와야 하고 양 어깨가 나란히 위치
5. 눈동자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컬러렌즈 착용불가
-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
- 항상 안대를 착용하는 시각 장애인, 안구 질환으로 인해 안대를 착용한 환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안대 착용 가능
6. 표정
- 입은 다문 상태로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표정
7. 안경
- 안경 착용 사진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
- 색안경 착용 불가
- 뿔테 착용은 위·변장으로 오인 받을 소지가 크므로 가급적 지양
- 안경렌즈에 조명이 반사되거나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리지 않게 주의
8. 머리모양 및 액세서리
- 두 귀가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함
※ 선천적으로 정면에서 귀가 보이지 않는 경우 귀가 노출되지 않아도 되나, 머리카락으로
귀를 가리지 않도록 주의
- 가발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
- 모자나 머플러 착용 불가. 종교적·의학적 사유로 인해 머리덮개를 착용하는 것은 허용되나
얼굴 전체를 반드시 노출
- 액세서리 착용은 가급적 지양하되, 착용하는 경우에는 액세서리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도록 주의
- 앞머리로 눈썹과 눈을 가려서는 안 되며, 옆머리로 귀를 가리지 않도록 주의
9. 조명
- 초점이 명확하고 조명이 적정하여야 하며 얼굴에 그림자 현상이 없도록 주의
10. 배경
-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바탕의 무배경 (테두리가 없어야함)
- 배경에 사물이 노출되거나 야외를 배경으로 촬영 불가
- 배경에 그림자와 반사가 없도록 주의
11. 의상
- 제복, 군복, 흰색 의상 착용 불가
- 제복 착용은 군인, 경찰 등이 공무여권 신청 시에만 허용
-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종교인에 한하여 허용
※ 단, 얼굴 전체를 반드시 노출
- 학생의 경우 교복 착용 허용
12. 유아(만 7세 이하)
- 기본적인 사항 : 사진 품질 및 크기, 얼굴 방향, 배경, 의상, 표정, 조명 등은 성인 사진 규격과 동일
- 정수리에서 턱까지 길이 : 세로 2.3cm ~ 3.5cm
- 유아 사진은 유아 단독으로 촬영되어야 하며 의자, 장난감, 보호자 등이 사진에 노출 되지 않도록 주의
- 유아가 눈을 뜬 상태로 정면을 주시
- 영유아의 경우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입을 약간 벌려 치아가 살짝 보이는 것은 무방
- 신생아의 경우 똑바로 앉히기 어려우므로 흰색 이불에 눕혀서 얼굴을 찍는 것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