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사건 발생 시 행동요령
예방 조치로 중요문서를 미리 복사하고 안전한 곳에 보관할 것 (여권, 신분증, 신용카드 등)
◆ 도난사건 발생시
- 도난당한 물품 목록을 작성할 것(신분증, 항공권, 신용카드, 사진기 등)
- 현지경찰에 도난신고 할 것, 필요시 대사관 영사부에 도움을 요청할 것. 중요사건 발생시
동 절차에 영사 동행가능
-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피해사건을 신고할 것
-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면 보험회사가 초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것임
◆ 필수 연락사항
- 신용카드 도난 시 은행에 연락하여 정지시킬 것
- 비행탑승권 분실 시 여행사 혹은 항공사에 연락
- 신분증 혹은 여권 분실 시 대사관에 신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