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0 및 제218조의11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이의신청/불복신청/등재신청의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신을 포함한 재외선거인 등이 정당하게 등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