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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재외국민보호

여권 및 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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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신청시 유의사항

작성자
주나이지리아대사관
작성일
2013-12-20

1. 나이지리아인 초청시 유의사항
- 나이지리아는 불법체류다발 고시국가로, 대한민국 내 나이지리아인의 불법체류 비율이 높습니다.
- 무역거래를 사칭하여 사기를 치거나, 각종 국제회의나 컨퍼런스 참가를 가장하여 입국 후 불법체류를 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
- 나이지리아 부패방지위원회 (ICPC) 대변인 Folu Olamiti는 2013년 10월 6일 성명서를 통해 사기 바자대행업체 주의보를 발령 (각종 서류 위조) 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당관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보호를 위해 사증발급심사를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인을 초청하실 때에는 피초청인 관련 정보를 면밀히 파악 (초청대상자의 신분확인, 입국목적의 진위성, 무역거래의 경우 계약서와 선수금 수령 등)하여 충분한 사전 검증작업 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시간
- 월~목, 9:00 ~ 11:30

3. 심사기간
- 주나이지리아대사관은 사증발급 심사 시 초청•보증 진위여부, 사증발급 신청자의 재정능력 확인,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신청자의 입국목적 진위성 등 검토에 시간이 다소 필요합니다 (10-15일 정도 소요)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나이지리아인을 초청하실 때에는 입국예정일 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사증발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4. 제출서류
- 기존에는 사증발급신청 접수 후 부족한 서류에 대하여 보강을 요청을 드렸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 사증종류에 따른 제출서류를 제출시에만 사증발급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 사증종류에 따른 제출서류는 당관 홈페이지 ‘사증’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emb-ng@mofa.go.kr 문의)
- 심사 시 필요할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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