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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자여권 발급 신청 및 구비서류 / 본인직접신청제

작성자
주라고스분관
작성일
2017-04-04

 ○ 지문채취

  - 2010.1.1부터 지문 정보(양손 검지)를 채취하며, 원칙적으로 양손 검지를 채취합니다.

  - 양손 검지 지문 품질이 기준이 미달하는 경우 추가로 엄지, 중지 순으로 채취합니다.

  - 순회영사에서는 이동식 지문채취기를 사용하여 신청인의 양손 검지 지문을 채취합니다.

  - 채취한 모든 지문은 경찰청에 보유하고 있는 지문정보와 자동 대조되며, 지문 불일치에는 인터뷰 실시를 통해  처리됩니다. 필요시에는 구여권 기록등 기타 방법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채취된 지문은 여권교부 완료시 삭제됩니다.

 

※ 전자여권은 분관에서 여권발급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한 다음, 이를 외교통상부로송부하여 제작, 분관에서 수령하는 방식으로 발급되므로, 소요기간은 약 3-4주 소요되는 바, 이를 감안하여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권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에서는 통상 4~5일 가량 소요되며, 지자체의 경우에는 2일 이상 소요 됩니다.

 

■ 여권 본인 직접신청 필요

 

o 본인이 직접 분관을 방문하여 여권발급 신청 접수, 지문을 채취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여권 신청해야 합니다.

 

o 예외 및 대리 신청

 - 예외 신청

ㆍ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친권자, 후견인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가능

ㆍ 구비서류 : 1항 구비서류 참조

 - 대리신청

ㆍ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입증서류 첨부)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배우자,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18세 이상)에 의한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 2촌 이내의 친족에는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손자녀가 해당됩니다.

 - 구비서류 : 1항 구비서류 참조

  

1. 구비서류

 

가. 공통 구비서류

  ○ 전자여권발급 신청서 1매 (분관 비치)

 - 등록기준지(구 본적주소)를 반드시 알아오시기 바랍니다.(신청서상 기본 기재사항)

 - 전자민원의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 양식은 참고용이며, 분관 비치된 원본에 작성

 - 신청서는 흑색펜(칼라펜이나 연필 사용 불가)을 사용, 한글 정자체로 빠짐없이 본인자필(워드프로세서로 작성 불가)로 작성하며, 붉은색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

* 흘려서 쓰거나 글씨가 붉은 색 테두리를 벗어나는 경우 기계가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여

여권신청시 입력이 지연될 수 있음.)

○ 현 여권과 여권사본 1부

○ 여권용 칼라사진 1매

 - 여권사진은 흰색 배경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서, 상반신 정면이 드러나야 하며 모자 및 머리 장식품과 색안경 착용 등은 불가 (사진크기 : 가로 3.5 cm *  세로 4.5 cm)

○ 여권 상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구여권 등 주민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25~37세 병역 미필자는 병역연장허가, 병역별도관리허가(면제허가)서

 - 병역을 필한 경우에는 총영사관에서 병역 관련 전산조회 가능합니다.

○ 18세미만 미성년자의 여권발급 신청 시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후견인)의 전자여권발급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미성년자의 자녀이름으로 발급받은 3개월 이내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출해야 합니다.

 - 여권발급동의자인 법정대리인이 직접 여권발급 신청시는 여권발급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는 생략되나 법정 대리인의 유효한 여권원본과 사본 (또는 사진 있는 유효한 ID원본과 사본) 제출해야 합니다.

 

 

나. 체류 자격별 추가 구비 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및 사본 제출 요망)

○ 여권을 분실한 경우

 - 여권재발급사유서

 -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생년월일 기재된 신분증명서 원본과 사본1부

 - 한글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 여권 상습분실자(5년 이내 2회 분실한 경우)는 관련기관의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여권 발급까지 2개월 정도소요 됩니다.

 

 

 

 

2. 발급 수수료

○ 모든 수수료는 Cash로만 접수해야 합니다.

(Pay To The Order : Korean Consulate General)

여권종류

수수료

(사증란면수)

비고

전자여권(10년)

$53.00

(48면)

o 만 18세 이상 희망자

o 병역필, 면제자

사증란추가

$5.00

 

단수여권

$15.00

o 사진부착식

여행증명서

$7.00

o 사진부착식

 

3. 긴급상황시 여권발급

 

○ 인도적 또는 사업상 사유로 긴급한 출국이 필요하여 정식여권을 발급받기 위한 시간적 여유

가 없는 긴급 상황시, 사진 부착식 단수여권으로 발급 가능 합니다.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구여권 원본 및 사본 (비자페이지 포함)

• 여권용 사진 2매 (6개월이내 촬영한 칼라사진(뒷배경 횐색) 

 단수여권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 사유서[다운로드]

  (여행시는 여행국가명, 귀국시는 출발예정일 필히 기재/ 항공권 사본 필요)

• 긴급한 사유 발생시 항공권 사본과 사유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제출

  (예 : 진단서, 초청장, 계약서 등)

• 여행 목적이 아닌 경우,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제출

  예 : 영주권 인터뷰 통지서, 지문날인 이민국 통지서 등)

• 수수료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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