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영사 ∙︎ 재외국민보호

가족관계등록

  1. 영사 ∙︎ 재외국민보호
  2. 가족관계등록
  • 글자크기

가족관계등록부 인터넷 발급 안내

작성자
주 라고스 분관
작성일
2018-01-15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ㅇ 홈페이지 : http://efamily.scourt.go.kr/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ㆍ초본 발급

   ㅇ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ㆍ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본인 확인은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에 의한 공인인증서로 합니다.

ㅇ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
 

구분

발급 가능한 증명서 범위

등록사항별 증명서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되어 있는 가족의 증명서를 발급가능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인터넷으로는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제적 등·초본

- 본인이 기록되어 있는 제적부
※ 이미지제적부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없음.


▶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ㆍ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입력해야 하는 정보

구분

입력 사항

신청인 정보

-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본인의 성명, 출생연월일 및 식별번호

추가 정보

- 등록사항별 증명서 :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명의 성명 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 제적 등ㆍ초본 : 호주의 성명 또는 본인의 본적

신청대상자 정보

- 등록사항별 증명서 : 신청대상자(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또는 성명과 등록기준지)
- 제적 등ㆍ초본 :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또는 성명과 본적)
  ※ 본인의 증명서 발급 시에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대상 정보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입력됨

   ㅇ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ㅇ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서비스 제공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1월 15일자)
      - 365일 24시간 제공



   ※ 서비스에 제공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 시간 및 요일은 대한민국 시간 및 요일 기준입니다. 

   ㅇ 기타 사항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필요 
       - 발급가능프린터가 정해져 있으며, 해당프린터에서만 출력이 가능
          (이용안내-발급가능프린터 목록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

<출처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