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ㅇ 홈페이지 : http://efamily.scourt.go.kr/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ㆍ초본 발급
ㅇ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ㆍ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본인 확인은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에 의한 공인인증서로 합니다.
ㅇ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
구분 | 발급 가능한 증명서 범위 |
등록사항별 증명서 |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
제적 등·초본 | - 본인이 기록되어 있는 제적부 |
▶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ㆍ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입력해야 하는 정보
구분 | 입력 사항 |
신청인 정보 | -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추가 정보 | - 등록사항별 증명서 :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명의 성명 또는 본인의 |
신청대상자 정보 | - 등록사항별 증명서 : 신청대상자(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의 성명과 |
ㅇ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ㅇ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서비스 제공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1월 15일자)
- 365일 24시간 제공
※ 서비스에 제공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 시간 및 요일은 대한민국 시간 및 요일 기준입니다.
ㅇ 기타 사항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필요
- 발급가능프린터가 정해져 있으며, 해당프린터에서만 출력이 가능
(이용안내-발급가능프린터 목록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
<출처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