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공지사항

  1. 뉴스
  2. 공지사항
  • 글자크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 알림('22.9.1 부)

작성자
주 라고스 분관
작성일
2022-08-30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제주도 적용 알림 (9.1.부)

2014. 9. 6


‘22. 9. 1.부터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대상 국가는 사전에 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앱)를 통해 72시간 전에 K-ETA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야만 제주도 입국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아래 사항을 숙지하여 한국 방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현재 제주도에

K-ETA 미적용

(’22. 8. 31.까지)

제주도에 

K-ETA 적용 후

(’22. 9. 1.부)

대상

국가‧지역

해당 없음

사증면제(B-1) 및 무사증 허용(B-2)  112개 국가‧지역 중 코로나19로 인해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8개 국가‧지역을 제외한 104개 국가‧지역

탑승단계

추가 절차 없이 항공권 발권 후 탑승가능 

항공기 탑승 최소 72시간 전에 K-ETA 신청*


웹 : www.k-eta.go.kr, 모바일앱 : K-ETA

※ 수수료 한화 1만원, 유효기간 2년 (횟수에 관계없이 입국 가능)

입국단계  

  입국신고서 작성

 입국신고서 제출 면제


붙임 1


 전자여행허가제(K-ETA)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전자여행허가제(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무사증입

     국 대상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임

 신청 및 승인절차










K-ETA 신청

신청서류 심사

심사결과 통보

(OK, Not OK, Selectee)

입국

(Ok, Selectee(재심))





외국인

K-ETA 센터

K-ETA 센터

외국인

    ① (신청) 외국인이 K-ETA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항공권을 발권하기 72시

       간 전까지 신청

         * PC : www.k-eta.go.kr, 모바일: K-ETA(앱스토어 및 구글플레이스토어)

    ② (심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체정보(얼굴), △규제자 정보 및 △승객위험도를

           분석  및  심사하여 K-ETA 허가 또는 불허 결정

    - 3개 항목 모두 문제가 없으면, 통상 30분 이내에 자동허가(OK)

    - 3개 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분석관이 정밀분석, 조건

       부 허가(Selectee)* 또는 불허(Not OK) 결정․통보(72시간 이내)

        * 입국 시 재심에 인계하여 정밀 인터뷰 실시 

   ③ (통보) 외국인이 제출한 E-mail로 결과 통보

   ④ (입국) OK대상자는 입국 시 ‘입국신고서’ 제출생략 등 신속 심사, 

      Selectee 대상자(입국신고서 제출생략)는 재심 정밀심사

 ○ 적용 대상 :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총 112개 국가‧지역 중 코로

                 나19로 인해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8개 국가‧지역을 

                 제외한 104개 국가‧지역

 ○ 수수료 : 한화 1만원 

 ○ 유효기간 : 허가일부터 2년 내 횟수에 관계없이 입국 시 유효


붙임 2


 K-ETA 신청이 가능한 국가·지역 (104개)

□ 기존 K-ETA 신청 가능 국가(지역) : 50개 

미국, 영국, 멕시코,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몰타, 아일랜드, 가이아나,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괌,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 ’22. 4. 1.부 추가 국가(지역) : 46개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러시아, 레소토, 말레이시아, 모로코, 바하마, 브라질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이스라엘, 자메이카, 칠레, 카자흐스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태국, 터키, 튀니지트리니다드토바고, 나우루, 남아프리카공화국, 마셜제도, 모리셔스, 몬테네그로바레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세르비아, 세이셸, 아르헨티나, 에스와티니, 에콰도르, 오만, 온두라스, 카타르, 캐나다, 투발루, 파라과이, 피지, 호주

□ ’22. 5. 1.부 추가 국가(지역) : 6개

뉴질랜드, 파나마, 페루,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 ’22. 6. 1.부 추가 국가(지역) : 1개

그레나다

□ ’22. 7. 1.부 추가 국가(지역) : 1개

홍콩



붙임 3


 K-ETA 신청이 잠정 중지된 국가·지역 (8개)

아시아

(3개국)

마카오, 일본, 타이완

오세아니아

(5개국)

미크로네시아, 사모아, 솔로몬군도, 키리바시, 통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