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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비용 인하 안내(7월 1일부터 시행)

작성자
주 라고스 분관
작성일
2024-06-24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여권발급  비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 복수여권은 3천원 인하,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



[여권발급 비용 변경 현황(시행일: 2024.07.01)


종류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전자

여권

복수

여권

5년 초과

10년 이내

58

38,000

38달러

12,000

12달러

50,000

50달러

26

35,000

35달러

47,000

47달러

5

8

이상

58

33,000

33달러

9,000

9달러

42,000

42달러

26

30,000

30달러

39,000

39달러

8

미만

58

33,000

33달러

-

 

33,000

33달러

26

30,000

30달러

30,000

30달러

5년 미만

26

15,000

15달러

-

 

15,000

15달러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

15달러

-

 

15,000

15달러

비전자

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48,000

48달러

-

 

48,000

48달러

기타

여행증명서

23,000

23달러

-

 

23,000

23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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