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니카라과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 신고]
ㅇ 신고기간 : 2025년 4월 4일부터 4월 24일(선거일 전 40일까지)
ㅇ 대상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니카라과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ㅇ 신고 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ova.nec.go.kr) 를 통한 신고
- 주니카라과대사관 방문 후 국외부재자 신고서(붙임 문서) 작성하여 제출
- 붙임 신고서 작성하여 공관 대표메일(ovnicaragua@mofa.go.kr)로 송부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
ㅇ 신고기간 : 2025년 4월 4일부터 4월 24일(선거일 전 40일까지)
ㅇ 대상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직전 선거(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변경등록신청: 직전 선거(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는 사람
ㅇ 신고 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ova.nec.go.kr)를 통한 신고
- 주니카라과대사관 방문 후 국외부재자 신고서(붙임 문서) 작성하여 제출
- 붙임 신고서 작성하여 공관 대표메일(ovnicaragua@mofa.go.kr)로 송부
✔︎ 국외부재자신고서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ㅇ 등록기준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와는 다른 개념으로 기존 호적제도에서 사용하던 '본적'을 의미하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에서 기본증명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국외거소는 투표예정공관인 주니카라과대한민국대사관(Rotonda Universitaria 100mts al norte 100mts al oeste, mano derecha, Managua) 주소로 기입하셔도 무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