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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라과 입국시 여행자 주요 통관 기준

작성자
주 니카라과 대사관
작성일
2025-04-07
수정일
2025-04-07

니카라과 입국시 여행자 주요 통관 기준



 구분

 내용

기타 

 주요 휴대품

(Equipaje)

ㅇ주류: 5리터 

 성인대상

ㅇ담배: 500 그램


※ 전자담배, 베이프 등은 니코틴 포함 여부를 불문하고 니카라과에 반입, 반출, 사용 등 불가

 성인대상

ㅇ향수: 개인사용분

 

ㅇ의약품: 여행자 필요성 및 정황에 따른 적절한 휴대 물량, 상비식품


※ 복용약이 있는 경우 처방전 지참

 

ㅇ식품: 여행자 필요성 및 정황에 따른 적절한 휴대 물량, 상비식품

ㅇ스낵, 사탕 등 군것질류(Golosina): 2kg 미만

 

 상품

(Mercancías)

ㅇ개인 휴대품이 아닌 상품(Mercancías)은 최대 U$2,000 한도 내에서 

  반입이 가능

ㅇ상품(Mercancías)의 면세한도액은 U$500이며, 면세한도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과세

 

 외국환

ㅇU$10,000 이상 반입시 신고 

 

반입 불허 품목 

ㅇ무기류

ㅇ화학물질 및 마약류(특히 톨루엔-메틸벤젠, 톨로올, 페닐과 같은 이름

  으로 불리는 유사성분물질) 

ㅇ슬롯머신

ㅇ액화가스 및 압착가스용 실린더와 용기

ㅇ판매(수익)목적의 의약품 및 식품, 씨앗, 미가공농축산물, 통신기기(텔

  레타이프, 워키토키, 무선통신기, 위성수신기, 케이블, 안테나, 확성기

  와 같은 텔레비전 시스템 설치 기기류, 상업용 혹은 개인방송용 기기, 

  PBX 등), 무인 우주선, 화기, 활, 작살, 의료용 기기 등

*드론 및 유사 장비


※ 해당 품목은 관련 정부기관의 반입허가서 없이 반입 불가

 


(참고) 

ㅇReglamento al Código Aduanero Uniforme Centroamericano (RECAUCA)

ㅇCódigo Aduanero Uniforme Centroamericano (CAUCA).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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