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카라과 입국시 여행자 주요 통관 기준
구분 | 내용 | 기타 | ||
주요 휴대품 (Equipaje) | ㅇ주류: 5리터 | 성인대상 | ||
ㅇ담배: 500 그램 ※ 전자담배, 베이프 등은 니코틴 포함 여부를 불문하고 니카라과에 반입, 반출, 사용 등 불가 | 성인대상 | |||
ㅇ향수: 개인사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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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의약품: 여행자 필요성 및 정황에 따른 적절한 휴대 물량, 상비식품 ※ 복용약이 있는 경우 처방전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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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식품: 여행자 필요성 및 정황에 따른 적절한 휴대 물량, 상비식품 ㅇ스낵, 사탕 등 군것질류(Golosina): 2kg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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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Mercancías) | ㅇ개인 휴대품이 아닌 상품(Mercancías)은 최대 U$2,000 한도 내에서 반입이 가능 ㅇ상품(Mercancías)의 면세한도액은 U$500이며, 면세한도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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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 ㅇU$10,000 이상 반입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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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불허 품목 | ㅇ무기류 ㅇ화학물질 및 마약류(특히 톨루엔-메틸벤젠, 톨로올, 페닐과 같은 이름 으로 불리는 유사성분물질) ㅇ슬롯머신 ㅇ액화가스 및 압착가스용 실린더와 용기 ㅇ판매(수익)목적의 의약품 및 식품, 씨앗, 미가공농축산물, 통신기기(텔 레타이프, 워키토키, 무선통신기, 위성수신기, 케이블, 안테나, 확성기 와 같은 텔레비전 시스템 설치 기기류, 상업용 혹은 개인방송용 기기, PBX 등), 무인 우주선, 화기, 활, 작살, 의료용 기기 등 *드론 및 유사 장비 ※ 해당 품목은 관련 정부기관의 반입허가서 없이 반입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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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ㅇReglamento al Código Aduanero Uniforme Centroamericano (RECAUCA)
ㅇCódigo Aduanero Uniforme Centroamericano (CAUCA).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