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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마약 흡입 관련 공지

작성자
주네덜란드대사관
작성일
2019-05-15

주네덜란드대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들어 관광객 및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마(일명 : '마리화나') 등을 흡입하고 있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지에서는 동 마약을 합법적으로 판매, 관리하고 있지만, 네덜란드의 합법 여부와는 별개로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이러한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며, 특히, 특정 장소에서의 합법에 관계없이 '속인주의'에 따라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동 법 제 61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부디 이와 같은 사실을 유념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불법여부를 알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동 마약(대마, 필로폰, 헤로인 등)들을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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