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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적상실 신고

작성자
주 오클랜드 분관
작성일
2024-06-12
수정일
2024-09-17

국적관련 업무는 사전방문예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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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적상실 개요
■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민, 결혼 등의 사유로 자진하여 외국국적(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국적상실신고 구비서류
- 국적상실신고서 1부 (상기 첨부파일 작성)
- 취득한 국적의 유효한 외국여권 원본 및 사본
o 외국여권상 성명과 한국 출생신고 된 성명이 다를 경우 : 성명변경증서(Certificate of Name Change)
o 성명변경증서가 없는 경우(단순 분실사유가 아닌 성명변경증명서를

  발급 받은 적이 없는 경우) : 동일인확인서*(첨부파일) 작성

  * 성명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동일인확인서 제출 불필요
(부모등 직계가족 2인이 확인·서명하고 확인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할 것)
-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 여권용 사진 1매
- 신청인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상세사항으로 주민등록번호 공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 신청인 본인의 기본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상세사항으로 주민등록번호 공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o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가 없는 경우
-> 국적상실 신고시 당관에서 함께 신청 가능( 발급 수수료 건당 $1.40)
(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 번호 기입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안내클릭 
o 구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사용 불가능함
- 마지막으로 발급받은 최종 한국여권 원본(소지하고 있는 경우)
- 처리기간:6-8개월(국적과마다 처리기간 상이함)


※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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