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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 절차

작성자
주 오클랜드 분관
작성일
2023-04-27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 절차


※ 만 65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복수국적자가 되는것이 아니며,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외공관에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개 요

 

○ 2011. 1. 1.부터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우리나라 영주귀국을 희망하는경우우리나라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통해 복수국적의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구법에서 외국국적동포가 우리 국적을 회복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만하였으나신법은 외국국적포기를 대신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만 함으로써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 또한 한국 법무부는 2011.7.1.부터 외국인등록(또는 거소신고시점 및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등을 불문하고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면복수국적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등록이나 재외동포 거소신고를 한 경우 기본적으로 영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키로 하였습니다.

 

□ 국적회복 절차

 

(1) 먼저 [국적상실신고를 합니다.

   -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우리나라 국적이 자동 상실합니다.

   - 다만본인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으로 남아있어 이를 먼저 정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만일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먼저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국적상실신고 및 국적회복신청은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동시접수 가능

  

(2) 다음으로, [외국국적동포거소신청을 합니다.

- “외국국적동포거소” 제도는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의 외국국적동포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 “65세 이후 우리나라에 영주귀국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3)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합니다.

 상실된 국적을 회복하는 신청으로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 세종로출장소 등 출장소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대행이 불가능하며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4) [국적증서수여식 참석 필수]

- 국적회복을 신청한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여야 하며,

  국적증서를 수여 받은 때 국적을 취득한것으로 봅니다. 즉 국적취득일은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날이 됩니다.


※ 국적회복허가 소요기간은 신청한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국적증서를 받은 후, 가까운 시··구청을 방문하여 기본증명서를발급받아 국적회복허가 기재내용의

  작성여부와 오류내용을 확인합니다.


(5)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합니다.

 -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시 구비서류 기본증명서허가통지서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사진(3×4cm)1

 개정 국적법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되우리나라에서는 국민으로만 인정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이후에는 입·출국 시 반드시 우리나라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외국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6) [주민등록신고]를 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수리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발급받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와 기본증명서,사진(3×4cm) 2매를 가지고 거주지··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 주민등록신고 후 대한민국 여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7) [외국국적동포거소 신고증]을 반납합니다.

 -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이내 외국국적동포거소 신고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반납합니다

    (30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본인이 원할 경우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을 미리 

   반납할 수 있습니다.

  

□ 국적회복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신청서

국적회복신청서국적회복진술서신원진술서(2), 가족관계통보서

 

○ 첨부서류

여권 사본외국국적동포거소증 사본

외국국적취득관련서류(시민권증서 등 원본소지 사본제출)

- “폐쇄된 기본증명서,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

성명 변경 시 입증서류

 

○ 신청 수수료 : 20만원

 

ㅁ 유의사항

ㅇ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 국적회복은 매우 중요한 개인 신분변동 신청으로 대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ㅇ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개인별로 하여야 합니다.

- 부부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남편 또는 아내에 부속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ㅇ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외공관에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ㅇ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적회복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역시 본인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 법무부(02-2650-9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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